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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2020. 20:14 Hy00 (150.♡.175.92)
법/세무/수당
이번에 항공으로 택배를 보내려고합니다. 거의 대부분은 옷과, 화장품 몇가지랑 우산, 목걸이 등등보내려고합니다. 상업용 목적이아닌, 어머니께서 보내주시고 여기서 직접 제가 쓸 물건들입니다. 그런데 작년 12월부터 바뀐 법이 잘 이해가 가지않아서 문의드립니다.
배송대행 사이트에선 1000불 미만으로 기재된 물건은 15%GST가 붙는다고 하고, 뉴질랜드 정부사이트에선 1000불 미만은 GST청구를 안한다고 하고 뭐가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상업용 목적이 아니면 GST가 안붙는 말도 있고, 뭐가뭔지 참 모르겠습니다. 1000불 이상이면 정식 통관 진행되고 GST도 따로 붙는건지, 아님 관세만 붙는건지 궁금합니다. 관세가 붙으면 얼만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입던 중고 명품이랑 가방을 몇개 보내려고 생각하고있는데, 중고라서 가격을 어떻게 매겨야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관세가 안붙게 유도리 있게 작성해서 보내고싶은데 어떻게하면 GST랑 관세을 최대한 줄여서 보낼까요?
한국에서 항공 택배 많이 받아봤는데
한번도 gst 등 관세 낸적없어요 금액 어차피 중고니깐
무조건 적게 적으시면 되요! 오늘도 dhl로 한국에서 부모님이 보내주신 옷 받앗어요
심지어 새옷인데 바로 배달 되엇고 택 없으면 괜찮아요
개인에서 개인으로 보내는건 상관없는거같아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