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료일이 2020 년 4 월 2 일에서 7 월 9 일까지인 워크, 학생,관광, 인터림비자 소지자는 2020 년 9 월 25 일까지 비자가 자동 연장됩니다.
--비자가 연장되면 비자조건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7월 9일 이후로 워크비자가 만료된다면 비자 자동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비자신청하셔야 합니다.
--7월 9일 이후에 만료되는 비자 소지자는 통지가 연장되지 않는 한 뉴질랜드를 떠나 귀국하셔야 합니다.
--워킹홀리데이비자 신청은 노티스가 있을 때까지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영국,독일,미국신청자 제외)
--비자연장확인방법은 아래 웹주소에 이메일/전화하세요.
https://www.immigration.govt.nz/about-us/our-online-systems/visa-verification-service
6월 18일부터 승인받지 않고 뉴질랜드를 여행 할 수 있는 사람
- 뉴질랜드 시민, 영주권자(해외에서 처음으로 영주권취득한 자의 최초입국시 제외)
- 뉴질랜드 시민,영주권자의 파트너, 부양자녀, 법적 보호자(자신의 상황이 불확실 하다면,이민성문의)
6월 18일부터 뉴질랜드로 여행하기 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람
(임시비자소지자/아직 뉴질랜드비자를 취득하지 못한 자)
- 파트너, 부양자녀(19세이하), 법적 가디언
-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호주 시민권자/영주권자
- 보건관련 필수노동자
-정부승인된 필수노동자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학생,워크비자소지자의 파트너/부양자녀(19세이하)
-인도주의적 여행자
비자신청 처리기간
-영주권심사는 뉴질랜드에 있는 신청자가 해외에 있는 신청자보다 우선시 처리합니다.
-기술이민카테고리의 EOI(expressions of interest) 와 부모 영주비자는 잠시보류.
-워킹할리데이 비자 연기.
-베이징, 마닐라, 뭄바이 및 태평양 지역의 해외 이민사무소는 폐쇄.
6월12일자 이민뉴스관련 기사를 읽다가 교민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글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