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정부에서는 코로나로인하여 비자승인,취소에 관련한 이민부장관의 막강한 권한을 1년간 부여한다는 뉴스을 보았는데요..
그중에 영주권에 대한 조건변경도 할수있다 하였더라구요..
*Vary or cancel condition for classes of resident class visa holders.
이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아시는분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일괄 적용되는건지 아니면 신청을 하면 조건변경을 해준다는건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