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차고/sleepout집/베란다건축시-8월부터 카운실 허가폐지

소규모 차고/sleepout집/베란다건축시-8월부터 카운실 허가폐지

nz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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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8월부터 소규모 프로젝트- 차고짓기, sleep out단층건물, 차양막, 베란다/현관, 실외벽난로, 물탱크, 태양전지판등 설치하고자 할지, 카운실에 건물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이 개인이 D.I.Y로 직접 설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소규모 작업에 대한 허가를 면제하면서, 고위험 건축물에 대한 심사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개인이 직접 집설계를 시의 허가없이 할 수는 있지만, 일부 작업은 여전히 엔지니어가 설계/감독이 필요 할 수 있으니, 자격을 갖춘 건축업자의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변화된 내용들

-최대 30평방 -단독 Sleepout

-최대 40평방의 차고

-최대 30평방의 차양막

-최대 30평방의 베란다 및 현관

-실외 벽난로

-최대 20만리터의 물탱크

-개인 사유지에 다리설치

-파이프지지 구조물

-태양 전지판설치

-단층 창고 및 농촌 헛간



저율
https://i.stuff.co.nz/national/121606376/diy-dream-come-true-building-consents-for-low-risk-projects-scrapped
플래너
단지 주의 하셔야 할 사항은 단지 개인이 그냥 뚝딱하고 하시면 안되고 반드시 뉴질랜드의 건축 기준 즉 빌딩코드에 맞게 지으셔야 하며, 이러한 사항을 잘아는 라이센스있는 건축 업자나 배관업자가 작업을 할 것으로 정부에서 기대하고 규제를 완화한 것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규정에 맞지 않게 지은 구조물은 언제든지 철거토록 시에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플래너
단지 주의 하셔야 할 사항은 단지 개인이 그냥 뚝딱하고 하시면 안되고 반드시 뉴질랜드의 건축 기준 즉 빌딩코드에 맞게 지으셔야 하며, 이러한 사항을 잘아는 라이센스있는 건축 업자나 배관업자가 작업을 할 것으로 정부에서 기대하고 규제를 완화한 것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일반인이 그러한 규정을 세세히 알기는 어려우며, 규정에 맞지 않게 지은 구조물은 언제든지 철거토록 시에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찾던 정보인데 공유 감사합니다~
깔끔한남자트마킹
단위는 평인가요 스퀘어 미터 아닌가요 혹시
wjk
스퀘어 미터(square metres)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