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소자

한국 거소자

11 5,320 HuntingGuy

재외 국민으로서 한국에 귀국하여 거소 신고를 하고 3년 정도 

직장을 다녔는데요 급여에서 국민 연금이 납부되었을까요?

의료 보험 카드도 있었고

회사 그만두고 뉴질랜드로 돌아오기전

실업 수당을 받았으니 고용 보험도 가입된것 같은데

국민 연금은 기억이 없네요.

재외 국민도 의무 가입이었을까요?

 

감사합니다.

 

 

 

 

 

 

 

 

 

 

BeBeBig
재외국민이 아니고 재외동포 입니다. 당연히 납부되지요.
희희호호
왜 재외 국민이 아니라 재외 동포인가요?? 글쓴이가 시민권자란 멘트도 안 적었는데?? 영주권자면 재외국민 이고.. 시민권자면 재외동포 인거 아닌가요??
TrueColours
네 의무가입이여서 납부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환급도 가능하니 신청해보세요.
살로만
최근에 한국과 뉴질랜드간 사회보장협정이 체결 되었다는 뉴스를 보았으나
아직 국민연금 사이트에 뉴질랜드는 한국에서 납부한 국민연금을 귀국시 일시금 환급받을수 있는 국가에 포함되어있지 않네요. 혹시 일시금 환급을 받으신 이력이 있으신지요? 받으셨다면 어떻게 받으셧는지 공유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국민연금에 3월경 유선으로 문의했을 때는 협정이 체결되어도 바로는 못받는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https://www.nps.or.kr/jsppage/english/scheme/scheme_04.jsp
수신제가
F4 비자로 근무하셨으면 전화번호 1355 로 한국년금관리공단 물어보시면 정확히 답변해 주실것 입니다
Augustine
저는 영주권자로 4년전 귀국하면서, 환급받았습니다. 연금가입은 compulsory 라, 환급받지 않으면, 가입기간이 10년 이하 일 경우, 권리가 소멸됩니다. 지급조건중,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영주권 취득자’는 해당됩니다.
5년내에 청구 안하면 청구권이 소멸된다고 합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하인자가 60세에 도달한 시점에도 일시환급 대상이 됩니다.
반환일시금 청구서, ID, 반환일시금 입금을 위한 은행 통장 사본, 도장(서명), 해외이주신고확인서(국적상실 확인서), 1개월내 출국예정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비행기 티켓, ‘편도’ -한국에서 신청시)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청구장소는 국민연금공단 전국지사 어디서나 가능하고, 준비서류는 방문전에 국민연금공단에 정확히 확인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바뀐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전화나 fax 접수가 가능하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untingGuy
여러 답변들 감사합니다.
조회할려고 공인 인증서 신청을 할려는데
그것도 잘안되네요.
전화도 한국 번호만 유효한것 같고요.
한국에 들를 계획은 아직 없는데 ㅎㅎ
JUMAM
댓글내용 확인
stargolf
먼저, 영주권자랑 시민권자랑 같은지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경험으로는 2013년 말에 한국에 들어와서 거소증받고(F4)회사에서 4대보험 신청했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이 궁금해서 연금공단에 전화해서 물었죠. 제가 일하다 10년이 안돼서 뉴질랜드로 돌아가면 국민연금 납입한거 환급받을수 있냐구요. 답변은 일단 기본적으로 10년을 납입해야 연금수령자격이 생기고, 그전에 본국으로 돌아가면(10년전에) 환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원금이라도 환급해줘야되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법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4대보험취소하고 의료보험 지역의료보험으로해서 제가 내고 있습니다.(저는 시민권자입니다) 회사다닌다해도 외국인은 4대보험이 강제적이지 않다고 하네요. 위에 어거스틴님이 쓰신글은 최초에 한국에서 4대보험가입해서 살다가 외국으로 이민가셨을때 사례입니다. 저도 2002년도에 이민와서 2008년에 한국가서 잠깐 일했는데 그때,예전에 한국에서 연금납부했던거 찾아가라고 연락와서 공돈생긴것처럼 좋았지요. 하지만 그당시 몇달일한거는 신경을 안써서 기억도 안네요. 암튼 제경험으로는 환급이 안됩니다. 참고로 연금납부를 10년이 지나 한국에서 연금을 받으시게 돼면은 그금액에따라 뉴질랜드에서 연금 받는것이 줄어듭니다. 자세한거는 시간나실때 확인해보세요.
Augustine
수급요건 (법 제77조)

반환일시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1.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반환일시금은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로 될 수 없는 경우(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ㆍ국적상실)에만 지급되는 급여로써, 현재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한 자라고 하더라도 60세 도달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재가입하게 되므로 반환일시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저의 경우, 영주권자이며,  한국에 나가 일하는 동안 국민연금을 수년간, 납부하였으며, 뉴질랜드로 다시 돌아오기 전, 환급신청해서 수령했습니다: 5년이상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된다고 하니 참고 하십시오. 국외로 이주한 사실만 서류로 증명되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동일합니다.
내국인의 경우, 10년 이상 연금납부하고, 60세 이상이 되어야 하나, 재외동포의 경우,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재외국민과  재외동포는 조금 차이가 있군요. 위에서 말씀하신 대로.....

재외국민이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외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있는 자
재외동포란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를 포괄하는 용어라네요.
외국국적동포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다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부모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즉, 현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는 자랍니다.
또, 여기서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였던 자'에는 대한민국 정부수립전 국외로 이주한 동포도 포함하고 있다는군요.
오늘, 분명히 그 차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금에 대해서는 아래 주소로 들어가 확인해 보시기를.......

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5.jsp
nzstar
저는 시민권자로 5년간에 일하고 2007년도에 돌아왔는데 국민연금 해외파트 담당자랑 직접 통화해서 물어봤었는데 환급 안된다고 해서 포기했었네요 월급에서 그냥 까인거 생각하니 무척 아까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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