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한국과 뉴질랜드간 사회보장협정이 체결 되었다는 뉴스를 보았으나
아직 국민연금 사이트에 뉴질랜드는 한국에서 납부한 국민연금을 귀국시 일시금 환급받을수 있는 국가에 포함되어있지 않네요. 혹시 일시금 환급을 받으신 이력이 있으신지요? 받으셨다면 어떻게 받으셧는지 공유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국민연금에 3월경 유선으로 문의했을 때는 협정이 체결되어도 바로는 못받는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https://www.nps.or.kr/jsppage/english/scheme/scheme_04.jsp
반환일시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1.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반환일시금은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로 될 수 없는 경우(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ㆍ국적상실)에만 지급되는 급여로써, 현재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한 자라고 하더라도 60세 도달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재가입하게 되므로 반환일시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저의 경우, 영주권자이며, 한국에 나가 일하는 동안 국민연금을 수년간, 납부하였으며, 뉴질랜드로 다시 돌아오기 전, 환급신청해서 수령했습니다: 5년이상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된다고 하니 참고 하십시오. 국외로 이주한 사실만 서류로 증명되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동일합니다.
내국인의 경우, 10년 이상 연금납부하고, 60세 이상이 되어야 하나, 재외동포의 경우,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재외국민과 재외동포는 조금 차이가 있군요. 위에서 말씀하신 대로.....
재외국민이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외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있는 자
재외동포란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를 포괄하는 용어라네요.
외국국적동포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다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부모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즉, 현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는 자랍니다.
또, 여기서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였던 자'에는 대한민국 정부수립전 국외로 이주한 동포도 포함하고 있다는군요.
오늘, 분명히 그 차이를 알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