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Wage subsidy가 직원 급여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의문점: Gross금액으로 받은 것이니 다시 회사계좌로 송금하고 급여차익금 및 paye등 제하고 급여지급날짜에
직원에게 3개월간 Net급여 지급하고 IRD에 Payroll 보고 하면 되는건지요?
혹은 직원이 받아놓은 돈은 그냥 놔두고..
회사의 회계처리상 수입으로 잡아놓고 3개월에 걸쳐 PAYE/KIWISAVER등 차액만 제하고 직원에게 급여지급해도 되는건지요??
둘다 모두 가능한지요??
2. 3월 PAYE 납부를 위해 Asb은행의 IRD payments 로 송금을 하려니 Payment type에 PAYE항목이 없어졌는데
혹시, Employer deductions (DED)로 신고하면 되는지요?
헷갈리네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