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뉴질랜드 공공의료 혜택부분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1년 워크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2년이상의 워크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뉴질랜드의 공공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의 경우에는 1년 워크비자가 올해 만료된 후, 다시 1년을 연장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데...
계속해서 1년 워크비자를 가지고 있는 저는 영주권을 받기 전 까지는 공공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ㅠ
아니면 혹시 워크비자 2년 차 부터는 받을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