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개
8,207
28/03/2020. 23:09 Tony1990 (122.♡.199.242)
방금 올렸던 글이 지워졌네요... 허위 광고가
아니라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서 그런겁니다.
사기를 당한것 같습니다.
제가 스폰서쉽 비자(워크비자) 제공하는 일자리를 페이스북을 통해 알아보다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업체에서 제의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비용이랑 비자신청 비용 다 합쳐서
1400불을 요구 해서 줬습니다. 계좌로 준다고 했더
니 회사 규정상 안받는다고 해서 현금으로 줬습니다.
(가장큰 실수 인듯 합니다.)
그런데 자꾸 일 시작 날짜를 이런저런 이유로 미뤄서
항의를 했더니 저를 고용 안할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400불 돌려라고 했더니 계좌 통해서 돌려준다고 해서 계좌번호 알려 줬더니 아직까지 돈이
안들어 와있습니다. 자기들은 돈 붙였다 어제 내로 돈 들어 올것이다 라고 했는데 오늘 까지도 돈이 안들어와 있어서 얘기 했더니 은행에 문의 해서 알아 보겠다고 하고서는 연락이 없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서
현금으로 달라고 했더니 연락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제가 돈을 돌려달라고 메일과 문자를 보냈더니 계속
2주뒤에 주겠다고 말만 합니다.
그리고 재네들이 말한 회사 이름은 KENZIE LTD 였구요 그런데
제가 경찰과,법원 두군데에 신고 했습니다. 법원에서 전화가 오더니
KENZIE LTD 는 뉴질랜드에 등록된 회사가 아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몇주째 계속 돈을 안돌려주고 있습니다.
경찰,법원 말고 또 신고할곳 있을 까요? 어떻게든 꼭 돌려 받고 싶은데 방법 없을 까요?
일단 현금으로 만나서 줬지만 범인 사진,이메일 주고받으면서 돈을 주고 받은 내용들 완벽하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첨부된 사진은 범인 얼굴 입니다.
[이 게시물은 KoreaPost님에 의해 2020-03-29 08:41:54 알림방에서 이동 됨]
경찰에 신고 하셨으면 더 이상의 방법이 없습니다. 아쉽지만 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금액을 돌려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저런 사람들은 질이 안 좋은 상습적인 범죄꾼들이라 경찰이 검거하여 재판까지 가도 돈은 못 받습니다. 본인이 상대방에게 만나서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하는데 상당히 위험한 제 2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돈 준다고 유인하여 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 하셨으면 잊어 버리는 것이 하루라도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