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업계는 아니지만 사례가 전혀 없는 국가 재난 상태라서 이민 업무 분들도 대답을 못해드릴것 같네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보조금 신청하고 재난기간이 지난후 착실이 세금내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보통 임시 비자경우에도 특별연장 하는 상황인데. 그때 가서 코로나때만 보조 받았다고 하시는게.
일 잘풀리시길 빕니다
어디서 들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영구영주권 받기 전까지 워크앤인컴으로부터 benefit을 받으면 안된다는 이야기는 믿으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영주권자에게 정부 보조금은 권리인데 해당 권리를 행사했다고 영구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면 애초에 정부 보조금을 영주권자는 뺐어야 하는게 맞으니까요. 영주권 서류 보시면 처음 받으시는 영주권도 permanent regident category에 들어갑니다. 다만 expiry date 유무만 차이가 있을 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