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상속(한국에서)에 관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유산 상속(한국에서)에 관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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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조그마한 땅을 부모님이 남겨주셨는데, 한국에 있는 2명의 형제와 같이 상속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워낙 작은 것이라 저는 그것의 상속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그것을 매각하려면 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대사관에서 주는 저의 '상속 포기'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는 데. 저는 시민권자라서 한국 대사관의 도움( 서류발급 같은 것)이 불가능 한것 같고,...

 

그냥 "상속을 포기한다는 각서" 만 보내면 되는지? 그것을 공증해야 하는지 ?

아니면, 시민권자는 더 이상 한국인이 아니니까, 여기에서 그냥 저의 NZ 여권 사본만 보내도 되는지? ...

 

한국의 형제들도 잘 몰라요. 어디에 문의해야하는지? 

 

혹시 이런것에 대해서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captive
어느 새, 10년이 훌쩍 넘은 경험이 있습니다. 우선 '상속 포기'가 아닌 '상속 재산분할'이 옳은 표현이었어요. 상속 분할지분 표기에 0%(없음)로 표기하는 겁니다. 상속 포기는 부모의 유산에 대해 부채를 포함한 모든 상속 책임을 일절 받지 않는 것으로, 부모의 채무가 더 많을 경우에 주로 씁니다.

상속 분할 협의서는 한국의 상속을 받으려는 대표 형제가 우편으로 원본 협의서를 우선 보내야 주어야 합니다(반드시 1장의 원본 서류에 형제 전원의 회람 서명 필요). 협의서를 받으면 자신의 공간에 주소/성명/서명을 합니다. 이 경우, 상속 협의자(0% 지분)가 본인임을 증명하는 관계 서류와 (시민권자이면) 한국의 인감 증명이 없으므로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관계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관에서 상속에 관한 민원 처리가 적지 않으므로 익숙할 겁니다. 전화/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십시오.

해외에 있는 형제들의 서류 과정은 그나마 간단합니다. 참고로, 한국에 상속받는 분이 매우 복잡한 과정(법원/등기소)을 거칩니다. 한국에 있을 때 저는 법무사 통하지 않고, 대신 1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법무사 통한다고 빠르지도 않고 오히려 귀찮은 불편함이 컸습니다. 민원/대관 경험이 있고 법 절차를 공부하면 시간의 문제이지 능히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영어를 조금 하는 담당 주무관이 걸리면 다행인데, 그것은 볼불복이죠.

자세한 것은 직접 대사관/영사관에 문의하심을 권합니다. 저 역시 꽤 오래 전 얘기이니 서류 등 세부 사항에 변동이 있을 겁니다. 저는 큰 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작은 토지라도 0% 상속지분 결정은 쉽지 않은데, 대신 다른 곳에서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rupert
I am kyung hyun choi.
You need to get Notary Public on all document and Apostille from New Zealand Government. 
I know everything what you need to do and how to do.
You can call me at anytime on 09 480 1236 or 027 477 8422.
서서왕자
세마
저역시 대단한 결정을 하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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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를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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