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보조금 지급 안내

코로나19 관련 보조금 지급 안내

21 7,783 다인
1. 작년 보다 최근 매출이 30프로 줄어들었거나 30프로 이상 줄것으로 예상이 되어야함
2. SUBSIDY 를 신청해서 받은 직원은 고용이 유지가 되어야 함
3. SUBSIDY 를 받은 직원은 일반 급여에 80%가 지불이 되어야 함 
4. 파트타임(주 20시간 미만)과 풀타임(주 20시간 이상) 직원의 보조 금액 12주치 일시불로 지급

5. 고용주 신청 링크​(고용주도 4번항과 같이 받을수 있어요)​
https://services.workandincome.govt.nz/ess/employer_applications/new
(회사인경우, SHAREHOLDER EMPLOYEE 도 포함)

6. 자영업 신청 링크​(자영업자도 4번항과 같이 받을수 있어요)
https://services.workandincome.govt.nz/ess/trader_applications/new

7. 코로나 떄문에 자가 격리나 SICK LEAVE 를 한 직원이 있는 경우도 신청이 가능
8. 신청을 잘못했을경우, 지원금을 돌려내야 하고, 최악의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함
많은 비즈니스가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받았을것으로 보고 신청이 가능할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영어 원문으로 확인하시고 싶은 분은 아래 링크로 가세요.
(WORK AND INCOME EMPLOYER SUPPORT) 

일단 다행이다 칩시다...
마미손
혹시 워크비자인 직원도 해당되나요? 아님 영주권자이상만 해당일까요?
수신제가
직원을 IRD에  신고하셨다면 다 해당됩니다
이것은 나라에서 직원에게 직접 주는게 아니고,
주인이나 사장한테 직원들을  유지하여 사업을
계속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다인
수신제가님 말씀이 맞아요.
직원들 어렵다고 짜르지 말고 계속 고용유지하시라고 주는 겁니다.
사장이 일괄해서 받게 되는데 반드시 직원구좌로 송금하시고 IRD신고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설마 이럴 때 그걸 슬쩍하는 사장님들은 안계시겠죠.
서로 도웁시다, 믿고 또 의지하며!!!
형아왜앱
믿을인종을 믿어야조 ..  상대는 한인사장 입니다 꿀꺽하면 백번을 꿀꺽할겁니다
다인
에이! 그러지 마세요.
대다수 좋으신 분들입니다.
어쩌다 나쁜 사람이 있겠죠.
그렇게 생각합시다, 이 어려운 시기에...
수신제가
신청하실때 처음부터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뉴질랜드 만만한 나라아닙니다.
Qualified 될 수 있는 고용주만 신청하여야지,
자격도 안되는 업주님이 무조건 신청하시면
나중에 벌금맟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수 있다고
내용에 나와 있습니더..

또한 나중에 제3의 기관에서, 다시 말하면 IRD
등에서 관련서류및 증거를 보여달락고 할수 있다고
원문에 나와 있으니, 꼭 담당회계사남들하고 
상의하세요.
다인
수신제가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만...
물론 자격이 안된다 생각하시는 분께서는 당연히 신청하시지말아야죠.
그런데 말입니다...
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대개의 분들이.
잘못 신청했다고 벌금과 형사처벌 받는 것이 아니고
저 위에 신청 프로세스에 대해 제가 글 올렸지만
일단 신청하시고 자격이 되고 안되고는 W&I에서 판단합니다.
아닌것 같으면 연락을 해서 더 필요한 정보를 "전화"로 물어본다고 하네요.
그때 더 필요한 증빙서류 달라면 정직하게 제출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후에 기다 아니다 판단해서 주고 안주고 한다는대요?
엉터리로 서류내고 돈받고 그러면 처벌과 벌금 나온단 얘기지 신청 잘못했다고 벌준단 얘기는 아닙니다.
일단 신청합시다!!! 지진 났을 때도 늦게 신청하니 일찍 받은 사람들보다 덜 받습디다.
수신제가
자격은 작년 동월보다 30% 매출이 down 된
곳과 예상이 되는 곳입니다.
그 자격은 업주분들이 더 잘 알거고요.
뉴질랜드는 주먹구구식이 통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자격이 바뀌면 바로 정부에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회계사님들하고
꼭 상의하세요.

물론 자격이 안 되어도 신청할 수 있지요.
설사 W&I 에서 오케이가 되서 돈을
보조받었어도, IRD 애서 자료를 요청하여
잘못된 것이 밝혀지면 벌금과 형사처벌을
받게 되오니 신청시에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나중에 시간과 돈이 더 듭니다.
나중에 쓰리고에 피박맞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판단은 구독자분들이 알아서 하셔요.
다인
수신제가님은 아주 조심성이 많으시고 철저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전 일단 저지르고 보는 성격이라 실수도 많습니다.
뉴질랜드는 주먹구구는 안통하지만 각자마다의 구구절절 사연과 하소연도 통합니다.
똑같은 사항도 담당자마다, 신청자 마다 다르게 결론 나올 때도 있어요.
저의 경우는 3만불 세금 나왔는데 땀 뻘뻘 흘리며 통사정했더니 세번에 걸쳐 까가아줘서 2,700불로 봐주기도 했습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겠지요...
케케투투
안녕하세요?
wage를 받고 있는 고용주경우에도 wage subsidy를 받을수 있나요?
위 설명해 놓으신 링크로는 접속이 안되네요...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신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사하고 상의하시면 명쾌하게
말씀드릴것 입니다
케케투투
아직은 잘 모르시는것 같은데요...
혹시 수신제가님께서 이 상황을 알고 계시면 어떻게 고용주가 해야 고용주 자신에 대한 wage subsidy를 받을수 있는지 정보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수신제가
고용주가 self employed 인지?
아니면 주식회사인가요?
케케투투
주식회사입니다.
수신제가
30% 이상 다운되었으면 본인도  해당됩니다.
수신제가
그런대 주의할 점은,

매출은 30% 이상 다운되었는데,
인건비는 더 이상 늘었다 그러면 이상하겠지요.

Logic 과 Sequence 에 맞게 상식적으로
신고하세요.

나중에 세무조사 안맞게요.
케케투투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근데 가르켜 주신 링크 사이트로는 바로 갈 수가 없네요...
어떻게 내용을 알수 있고 또 신청할수 있을까요?
수신제가
Work and income의 website 들어가셔서
차근차근 해보시면 할 수 있을것입니다.
케케투투
감사합니다.
케케투투
제가 WINZ에 들어가서 Wage받는 고용주(employer)도 wage subsidy를 이번 기간에 신청하여 받을수 있는지 하고관련된 내용을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수가 없어요.
혹시 어디에서 찾아서 신청할 수 있는지 알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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