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년 보다 최근 매출이 30프로 줄어들었거나 30프로 이상 줄것으로 예상이 되어야함
2. SUBSIDY 를 신청해서 받은 직원은 고용이 유지가 되어야 함
3. SUBSIDY 를 받은 직원은 일반 급여에 80%가 지불이 되어야 함
4. 파트타임(주 20시간 미만)과 풀타임(주 20시간 이상) 직원의 보조 금액 12주치 일시불로 지급
5. 고용주 신청 링크(고용주도 4번항과 같이 받을수 있어요)
https://services.workandincome.govt.nz/ess/employer_applications/new
(회사인경우, SHAREHOLDER EMPLOYEE 도 포함)
6. 자영업 신청 링크(자영업자도 4번항과 같이 받을수 있어요)
https://services.workandincome.govt.nz/ess/trader_applications/new
7. 코로나 떄문에 자가 격리나 SICK LEAVE 를 한 직원이 있는 경우도 신청이 가능
8. 신청을 잘못했을경우, 지원금을 돌려내야 하고, 최악의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함
많은 비즈니스가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받았을것으로 보고 신청이 가능할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영어 원문으로 확인하시고 싶은 분은 아래 링크로 가세요.
(WORK AND INCOME EMPLOYER SUPPORT)
일단 다행이다 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