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소포 받을 때 배송비에 대해 gst내는거요

외국에서 소포 받을 때 배송비에 대해 gst내는거요

21 5,098 윤윤이
여기 배송대행 회사 통해서가 아니라
이베이나 우체국 통해서 물건 받으실 때
배송비에 대해 gst 청구되셨나요?

작년 12월부터 법이 바뀌어서
400불 이하 소포에도 gst가 붙고
물건값에 배송비도 더해져서 총 15%의 gst가 청구 된다는데
저는 법이 바뀐 이후에도 이베이에서 구매한 물건들이나
한국외 다른 나라에서 산 물건들을 우체국 통해서 배송받을 때
물건에 대한 gst는 구매할 때 냈었어도
배송비에 대해서는 gst가 청구된 적이 없거든요
제가 구글링한 바로는 판매목적인 사람한테만 청구 되는 것인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이해한건지요..

혹시 이것에 대해 잘 아시는 분계신가요?
뉴질랜드 세관에 바뀐 법에 대해서 이메일은 보내놓은 상태인데
다른 분들은 해외 온라인 쇼핑하셨을 때 어떻게 받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진짜도사
check out 할때 gst 포함해서 지불을 하게 됩니다.
윤윤이
네 글에 썼지만 물건값에 대한 gst는 그때 내죠. 배송비에 대한 gst를 여쭤본거에요
쥐꼬리
저도 이해가 안되네여 피자 주문하고 델리버리시키면 배달비+GST 이렇게 받는거죠.. .. 한국에서 보낸 물건에 gst 관세에 gst 배송대행업체에 gst 이렇게내는거란말인거죠?..아리송하네여:)
윤윤이
네 물건값+배송비 총금액의 15%요.. 다른 분들은 어땠는지 궁금한데..ㅠ
안드로메다
How is the GST calculated?
GST is calculated at 15% on the total of the value of the goods, plus duty (if applicable), plus postal/courier and insurance charges.

출처 :    https://www.customs.govt.nz/personal/duty-and-gst/faqs/
윤윤이
죄송합니다만 글을 읽고 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글에도 댓글에도 썼고 아주 잘 압니다
오라클
안드로메다님은 "plus postal/courier and insurance charges." 부분을 말씀하고 싶으셨던것 같습니다
윤윤이
알아요 그래도 저한텐 필요없는 정보에요
지나가던핸디맨
본문에 쓰신 '판매목적인 사람에게만 청구한다'는 말씀이
판매자를 말하는것인지, 구매자를 말하는것인지가 매우 불명확합니다.

즉, 판매자가 일반 개인이었다는 것을 말씀하신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일반 구매자였다는 것을 말씀하신것인지 집어주시면
배송비 GST부분에 대한 해당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사민트
저 2주전에 한국서 300불짜이 택배 받앗는데 배송비에 대한 gst는 따로 없얼어요
윤윤이
이곳 배송대행 회사 통해서 안 받으신거죠? 저도 2월 초에 독일에서 dhl로 200불 넘는 걸 받았었는데 배송비 gst 없이 그냥 배달됐었거든요 물건에 대한 gst는 이미 물건값에 포함되어있었구요..
천사민트
대행회사로는 안받아뫄서 모르겟어요 그런데 선박우송은 gst내셔야한대요. 그래서 아마 대행회사는 내셔야할지도모르겟어요..
CuminSpice
현직 관세사에요. 12월부터 바뀐법은 상품가+운송비+보험의 합계가 400불 이상이면 부가하던, 관부가세의 범위를 1000불까지로 늘렸어요. 그리고 기존의 세관이 갖고 있던 해당 범위 내의 관부가세 Collection 역할을 1. 대형해외온라인쇼핑몰, 2. 연6만불이상 뉴질랜드에 판매하는 해외업체, 3. 배대지 업체로 규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상업화물은 과세범위가 1000불로 늘어남에 따라, 관부가세와 통관비용이 절약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생겼구요. 반대로 400불 미만이면 면제가 되던, 일반 소비자들은 단 1불이라도 부과가 되는 변화가 생긴거죠.  세관은 1000불 미만 화물에 대한 관부가세 부과 및 수금하던 역할에서 해방되었고, 해당 부분은 IRD와 업체들간의 상호이행으로 바뀐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 / 아마존 등의 직배송 온라인업체들은 상품가+배송비의 총합에 15%를 GST로 부과합니다. 뉴질랜드포스트의 배송대행 서비스인 YouShop 역시 상품가+서비스비용에 15%를 GST로 청구합니다. 그럼 국제우편은? 상품가에는 부과할수있어도 운송비용은 산출이 쉽지 않아서, 안하고 있다고 세관공무원이 얘기해줬네요.

질문에서 물어본 상업화물은 배송비에 GST를 부과하는지? GST의 산출근거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상품가액+배송비+보험료가 기본입니다. 이건 일반화물, 상업화물의 차이가 없어요. 뉴질랜드로 들어오는 모든 화물은 목적에 상관없이 수입으로 분류됩니다.
상업화물은 비용산출이 Invoice base이기때문에, 세관에 수입신고할때, 모든 항목들을 기재하게 됩니다. 그럼 상업화물은 불리한건지?  부과 기준이 1000불로 늘어났기때문에, 기존에 400불~1000불의 소액화물을 수입하던 곳들은  GST+Duty, 통관수수료(Levy)를 아낄수 있게됬죠. 만약 해외거래처가 연 6만불 이상을 뉴질랜드로 수출하지 않는다면, 굳이 관부가세를 Collection할 필요가 없는거구요.

이번 변경법으로 해외 온라인쇼핑을 하던 소비자는 불리해지고, 소액화물을 수입하던 업체들에게는 유리해졌습니다.
윤윤이
답변 감사해요 배송대행 업체외 다른 루트로 받은 경우 배송비에 대해 왜 gst가 청구되지 않았는지는 이해가 잘 되었어요 그럼 한개만 여쭤볼께요 만약에 배송대행회사를 통해서 한국에서 받는 물건이 개인대 개인 거래, 중고나라같은 개인판매자한테 구입한 것이라던지 친척이나 친구들한테 선물로 받는 물건이라던지 하는 경우에도 gst가 있는건가요? 참 뭐같은 법으로 바뀐것 같네요
윤윤이
그런데 이건 제가 nz customs 에 이메일로 문의를 하고 받은 답변이거든요 첫번째 이메일에서는 클리어하게 설명을 안해줘서 제가 다시 예시를 써서 물어봤어요

제가 쓴 예시는

판매목적이 아닌 직장에서 입을 바지를 영국 싸이트에서 gst 포함 250불을 주고 사고 뉴질랜드까지 오는 배송비용이 15불인 경우 바지가 뉴질랜드에 도착하고 나한테 배송이 되기전에 nz customs에서 청구되는 gst가 있냐

받은 답변이에요

No, you will not be asked to pay any import charges in NZ in that situation.

Using another example, if you purchase the pants from a company which is not registered to collect GST (i.e. a business which does not conduct much business with NZ consumers) then they would not charge any GST, and neither would Customs when the pants arrive in NZ.

Customs work to a NZD1000 value threshold of goods being imported (with the exception of alcohol and tobacco products).
The overseas supplier who is registered to collect GST for IRD (i.e. ASOS) has to collect the GST on any sale of any value, whether it is the cheapest item they have for sale, or a NZD1000 suit.
Over NZD1000, they do not have to collect the GST, as import duties will be collected in NZ.

이 내용대로라면 개인대 개인거래라면 저한테 청구되는 gst는 없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CuminSpice
뉴질랜드 세관은 더이상 1000불미만의 Low value import에 대해 관부가세 collection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개인대개인 거래의 경우,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통하지 않는다면 collection을 할 주체가 없으므로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질문한 부분은 해당이 없어요.
윤윤이
그러니까 개인대개인거래면 운송비에서도 물건값에서도 청구되는 gst는 없는게 맞는거죠? 상관 없다, 해당이 없다는게 이 뜻이 맞는지..
윤윤이
혹시 보시게 된다면요 쉽투유에서는 무조건 청구한다네요ㅎㅎㅎㅎ 이곳 세관에 물어보고 답변받은거 달라고 해서 주고 본인들이 정보 주는 것에도 항상 gst가 청구되는건 아니라고 버젓이 적혀 있는데도 무조건 청구 한대요 증거라고 줘도 제대로 읽지도 않고 본인들이 맞다고만 하는데 이건 대체 뭔지...참내...
쥐꼬리
궁금해서 ..내가 한국에서 사거나 가지고 있던 옷들을 배송대행 회사에 의뢰를 했을때.. 배송서비스 +관세+예상물품가+GST 이게 맞는거라 이건가요?..
정비소에서 물품+GST 에 인건비+GST 이것도 맞나요?.. 몰라서 물어봅니다 인건비에도 GST 를 받는건지?.. 스시집에서 스시한개 1불 +GST 이렇게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여?.. 개인 소비자는 무조건 업체에 GST를 내야하는거군여.. 아리송하네여...
지나가던핸디맨
(1) 예상물품가+배송서비스+배송비(+추가발생된 모든 비용)의 총합으로 GST가 계산됩니다.
이 총합에 의해 TAX가 결정되는데, 만일 이게 면제되는 금액에 해당된다면 커스텀 텍스는 나오지않죠.

(2) 정비소에서는 당연히 인건비에도 GST가 추가됩니다. GST는 총 합계금액의 마지막에 계산되죠.
(물품+GST)+(인건비+GST) = (물품+인건비)+GST이니까 GST를 한번 붙이는게
각 항목마다에 붙이는 것 보다 계산하기 편하고, 가격이 더 싸보이기 때문이죠.
 
(3) 스시집에서 1불+GST를 받아도 됩니다만, 이 경우 1불에는 GST가 포함되어있지않다는 명시를 꼭 해야합니다.

(4) 개인소비자는 무조건 업체에 GST를 내야한다기보다는...
업체가 판매하는 물건을 결제할때에 GST가 따로 붙지 않는다면,
그 물건값에는 이미 GST가 포함되어 계산된것입니다.
윤윤이
제 위댓글 보시면 개인대개인거래나 선물로 받던지 원래 소장하고 있던 물건들이면 gst는 없어야 하는게 맞는 것 같아요.. 위에 관세사분 댓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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