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민 초청장 받았습니다.

기술이민 초청장 받았습니다.

4 2,115 기술이민
안녕하세요?

기술이민 초청장이 나왔는데요.
제가 주신청자고 제 와이프를 부신청자로해서 기술이민 신청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학사과정을 마치고 전공관련직 취직이 되어서 IELTS점수가 면제되지만
제 와이프는 IELTS 제네랄 5점이상을 취득해서 제출해야합니다.

IELTS 영어점수가 없다면 이민성에서 인정하는 어학원에 일정기간 수강신청하고
수강료를 지불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그것도 인정된다고 안내자료에는 적혀있는데
이민성에서 지정한 어학원과 수강기간, 수강료등은 대략 어떻게 되나요? 

아시는분이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술이민
답변 감사합니다. 수강료지불한 영수증을 내는게 아니라 수강후에 확인증을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수강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수강이 끝날때까지는 영주권 진행이 안되는건가요?
이사람
점수에 따라  돈만 내면(이민성에) 됩니다. 그리고 그 낸돈은 5년안에  학원에서 수강 하거나 학원 가기 어려운상황이면 집으로 선생님을( 이민성에 지불한 돈을 수강료로 받는 선생님도 있어요) 오시도록 해도 됩니다.
또 학원을 이민성에서 정해 주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가고 싶은 학원을 가면 됩니다. 물론 정식으로허가난 학원이어야 합니다.
지나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신청자의 경우 일정수준 영어(ielts 5.0)가 안될경우 영주권 승인 시(영주권 진행과는 전혀 관계없슴) 점수에 따라 돈을 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영주권이 최종승인됩니다. 물론 영어성적(ielts 5.0)이 있으시면 돈을 내실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윗분 말씀처럼 5년안에 학원가시면 됩니다. 물론 내신 돈이 있으니 학비필요없구요. 그리고 수강확인은 영주권 승인 후 5년안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이메일을 말씀해주시면 좀더 자세히
기술이민
이사람님, 지나다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 이메일은 sungsoonz@gmail.com 입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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