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 남자 한국 여행시 군대 문제.

이중국적 남자 한국 여행시 군대 문제.

8 6,099 ggambo
안녕하세요 .
아들 녀석이 외국에 있어 국적포기 신청을 할수가 없어요.
이번 구정에 한국에 잠시 방문을 하려고 하는데
군대 문제가 걸리네요.
공항에서 잡혀 간다더라...어쩐다더라...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정확한 정보 좀 알려주세요.
고맙습니다.
tomi
현재 외국 국적을 가지고 한국에 입국을 하신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90일 동안 방문 할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 아들도 뉴질랜드 시민권 가지고 현재 한국 방문중에 있습니다.
디플로마
시민권은 해당사항 없으나 "이중국적" 즉 한국과 뉴질랜드 영주권이라면 통보 받을 확률이 큽니다
ggambo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
천사민트
운좋으면 괜찮은대 운 나뿌면
출국시 걸리겟죠... 국적상실 신고 하시는것을 추천합니다. 뉴질에서도 한국 영사관가시면 다할수잇어요~~한국 가지 않고도요~~ 상실신고 먼저 하시길바래요.
그랑블루
1. 한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뉴질랜드 국적을 취득한 순간 신고를 했던 안했던 이미 한국 국적은 상실(여권이 무효된 것 포함)된 상황이고 이중국적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적포기 '신청'이 아니라 이미 상실된 국적을 '신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출생 등 선천적 복구국적자는 만 18세 까지 이중국적 허용합니다)
2. 뉴질랜드 여권으로 한국을 방문할 경우 지문을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 지문이 등록되어 있다면(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았거나 한국여권으로 출입국 간편신고를 지문으로 한 경우) 동일 지문으로 인해 공항에서 자동으로 검색이 됩니다.(아마 윗 분 중 한 분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하셨는데 지문등록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3. 뉴질랜드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드님의 만 나이가 18세 이후에 뉴질랜드 국적을 취득하였다면(신고 싯 점과 상관없이)  병역기피자로 간주되어 유승준과 같이 입국이 제한되거나 사법처리(벌금형) 등 병역병역법에 의해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나 18세 이전에 뉴질랜드 국적을 취득하였다면 병역기피 부분은 대부분 문제되지 않습니다.
4. 뉴질랜드 국적을 취득한 이후 한국 여권을 사용하였거나(한국여권으로 한국 출입국) 영사관 공무지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범법행위이기 때문에 노출이 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한국 여권을 사용한 횟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벌금 300만원 정도 입니다. 하지만 한국내 출입국사무소를 이용하지 않고, 한국 입국 후  출국 시  공항에 있는  출입국 관리소를 방문해서  불법사항에 대하여 '자진신고 및 자진출국' 신고를 하시면  간단한 조사 및 조서 작성 후(4시간 가량 걸립니다)  한국정부로 부터 강제출국 처분을 받고 출국하면됩니다. 이 경우 벌금은 강제출국 처분으로 대체되며  이 후 뉴질랜드 여권으로 다시 한국을 방문하는데 제한은 없습니다.
트리
뉴질랜드 여권과 한국 여권을 동시에 갖고 계신 분들중에서 한국 출입국시 한국여권을 사용해왔던 분들, 어느날 한국여권 말고 뉴질랜드 여권을 갖고 한국 입국시,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해서 벌금 물게 되나요?
ggambo
소중한 고견 정말 감사합니다.
prepaysim
ABC 여행사의  이 형석 입니다.
법적인 책임을 질 수는 없지만  여태까지의 손님들의 경험을  간단히 올려 드리면  ...

교민 자녀인데    2중국적자일 경우    나이가  한국의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나이라고 한다면    한국 여권으로  입국시에는  문제가 될 소지가 크게 있습니다.

다만  뉴질랜드 여권으로 한국을 입 출국 한다면    위와같은 사항등은 해당되지 않을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한국 입국시에는 꼭 뉴질랜드 여권을 사용 하여야만 합니다.

뉴질랜드 여권을 사용 한 후  추후에 한국 여권으로 입국시  벌금이 부과 되는 것을  여러 손님들깨  얘기를 들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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