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뉴질랜드 국적을 취득한 순간 신고를 했던 안했던 이미 한국 국적은 상실(여권이 무효된 것 포함)된 상황이고 이중국적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적포기 '신청'이 아니라 이미 상실된 국적을 '신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출생 등 선천적 복구국적자는 만 18세 까지 이중국적 허용합니다)
2. 뉴질랜드 여권으로 한국을 방문할 경우 지문을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 지문이 등록되어 있다면(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았거나 한국여권으로 출입국 간편신고를 지문으로 한 경우) 동일 지문으로 인해 공항에서 자동으로 검색이 됩니다.(아마 윗 분 중 한 분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하셨는데 지문등록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3. 뉴질랜드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드님의 만 나이가 18세 이후에 뉴질랜드 국적을 취득하였다면(신고 싯 점과 상관없이) 병역기피자로 간주되어 유승준과 같이 입국이 제한되거나 사법처리(벌금형) 등 병역병역법에 의해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나 18세 이전에 뉴질랜드 국적을 취득하였다면 병역기피 부분은 대부분 문제되지 않습니다.
4. 뉴질랜드 국적을 취득한 이후 한국 여권을 사용하였거나(한국여권으로 한국 출입국) 영사관 공무지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범법행위이기 때문에 노출이 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한국 여권을 사용한 횟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벌금 300만원 정도 입니다. 하지만 한국내 출입국사무소를 이용하지 않고, 한국 입국 후 출국 시 공항에 있는 출입국 관리소를 방문해서 불법사항에 대하여 '자진신고 및 자진출국' 신고를 하시면 간단한 조사 및 조서 작성 후(4시간 가량 걸립니다) 한국정부로 부터 강제출국 처분을 받고 출국하면됩니다. 이 경우 벌금은 강제출국 처분으로 대체되며 이 후 뉴질랜드 여권으로 다시 한국을 방문하는데 제한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