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리데이페이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홀리데이페이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7 3,150 kiim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chef로 일을 하고있는데 월/목 요일이 쉬는날입니다.

 

레스토랑 업무상 가끔 목요일에 일을 하는때도 있었습니다.(한달에 한번정도)

 

그런데 이번 2019 크리스마스(수)/박싱데이(목), 20년 1일(수)/2일(목) 이렇게 쉬는날이더군요. 

 

목요일이 두번에 걸쳐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목요일에 관한 홀리데이 페이를 못 받을 수 있을까요?

 

  

오라클
홀리데이페이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홀리데이페이는 구글에 검색하시면 될것 같구요
해당날짜에 일을 안하시면 해당은 없습니다
https://www.govt.nz/browse/work/public-holidays-and-work/working-on-public-holidays/
https://www.govt.nz/browse/work/public-holidays-and-work/shift-workers-and-public-holidays/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뉴질뉴비
뉴질뉴비
발랜타인불루
평소 쉬시는 날이라면 목요일에 일을 하실경우에만 1.5배 시급받으시고 유급휴가는 따로 없으시고 만약 쉬신다면 따로 대체휴일급여는 없는거로 알고 있어요..
보통 5주중 3주이상 일을 한경우에 공휴일페이를 지급하거나 공휴일전주에 일을 했으면 지급하거나 하던데 그건 업체마다 조금씩 다른거 같았어요.. 위경우에는 목요일은 못받으실꺼 같네요..
오라클
쉽게 풀어서 말씀 드리면 한국에서 일반 회사에서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1년 혹은 그 이상 연봉계약을 하고 일을 하시죠? 그러면 1년중에 공휴일에는 출근하지 않고
회사에서는 해당 공유일에 대한 급여를 지급합니다. 공휴일에 출근을 안했다고 돈을 안주지 않죠?
그게 제가 알려드린 첫번째 링크를 가면 볼수 있는 근무하지 않아도 평상시의 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공휴일에 출근을 시켜서 일을 하면 일을 안해도 (1배급여+휴무)를 가지는데 일을하게되면(휴무X+1배급여)가 되는데 그러면 휴가도 없어지고 1배급여면 근무자는 공휴일에 나와서 일을 해봐야 이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평소보다 높은급여 1.5배를 주고 원래 쉬기로 되어있는 공휴일을 별도로 지급하는겁니다
결론적으로 따지만 공휴일에 출근하면 0.5배 더 많은 급여 밖에 남는것이 없습니다. 휴가는 못쉬었으니 당연히 받는것이고 0.5배급여를 추가 지급받는것은 쉬는날 나와서 일을했으니 받는 보상이죠
위는 일반회사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캐주얼이나 시간제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계약내용이나 근무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시간제 근무자들은 일한 시간에 대해서 받는 일자리 이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일반 회사와는 다른 상황이 벌어집니다
분명한것은 public holiday에 일하는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받는 급여보다 더 높은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확한것은 계약서에 명시된 public holiday에 일하는 경우 어떻게 한다 라는 섹션이 있을테니 그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nzland81
이나라는 시간당으로 치고, 요일별로도 치는데 다른게 없는 단 하나는 공휴일 입니다, 그날 원치않는데 나와줄수 있냐, 혹은 더 줄테니 나와라 하는건 우습게 보는것과 다름없는거죠,
제 친구도 23- 27일에 손님 stand by 해라 하곤 일을 시키고  더 받아야 할  돈 안줘서 신고 했습니다, 그런경우 그 회사는 법에따라 뭘 받든 막대한 벌, 뿌린대로 거두게 됩니다
naznmul
우선 질문하신 분이 홀리데이 페이(Holiday pay, 우리나라 연차 수당과 비슷)와 공휴일에 대한 페이를 혼돈하시는 것 같습니다.
홀리데이 페이는 근무 연한에 따라 일년에 4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는데 유급휴가가 따로 없거나 사용하지 않을 때 받는 걸 말하는데 일정 기간의 급여액 또는 시급의 8% (1년 52주 중의 4주에 해당)를 받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공휴일에 대한 페이는 경우에 따라 나누면
- 원래 일하는 날이 공휴일이고 쉬었다 --> 원래 일할 경우 받을 금액만큼 받는다 (금액이 일정하지 않다면 그 전에 받은 금액 평균)
- 원래 일하는 날이 공휴일이고 일했다 --> 일한 것의 1.5배를 받고 대체 휴일을 받는다
- 원래 일 안 하는 날이 공휴일이고 쉬었다 --> 아무 상관 없다
- 원래 일 안 하는 날이 공휴일인데 일했다 --> 고용주와 협의하여 보상을 받는데 1.5배와 대체 휴일보다 나은 조건이어야 한다
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중에서 저도 헷갈리는 부분이 2번째 경우인데 대체휴일이 유급휴가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따로 유급휴가가 없는 경우에는 합쳐서 시급의 2.5배를 받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니라면 확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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