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권 사용

한국 여권 사용

7 5,008 cookmummy
안녕하세요
여쭈고 싶은것이 있오서요
사실은 제가 아무 생각없이 뉴질랜드 국적을 취득하고난뒤에 한국 여권을 사용해서 한국에 몇번 나갔습니다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국적 상실 신고를 했고 또 국적 상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거 전에 적혀있던 알고 싶어요를 읽어보니 한국여권사용시 200만원의 벌금을 한번사용시, 내어야한다고 하는데
그럼 저는 한국에 들어갈때 벌금을 내어야하나요
그런것도 공소시효가 있나요.?
너무 답답하네요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려요
참자
신경쓰지마세요. 이제부터 뉴질시민으로서 입국하는것이고...예전에 누군가 여권2개 가지고 여행하다가
이 경우 한국여행시에 입국시 상용한 여권 대신 소유한 또다른 여권을 사용해 벌금을 부과 받앗다라는 소문이 있었읍니다.
또 어떤 사람은 2중 국적인 상태에서 뉴질 출입국은 뉴질 여권으로 한국출압국시는  한국여권을 사용한다라는 사실을 들렀읍니다.
근데 댁은 이미 귝적상실자이고 앞으로는 뉴질여권을 사용할수밖에 없으니 문제가 없을것으로 사료됨. 편안한 마음으로 한국 여혜 ㅇ다녀오세뇨
cookmummy
답글 감사합니다
SUPERQ
뉴질랜드 국적 취득후 대한민국 국정상실신고전이나 신고후에 대한민국여권을 사용하여서 한국이나 다른 나라를 방문했을 경우는 외국인이 한국여권을 사용한 경우로 볼수 있습니다.
저는 뉴질랜드 국적을 취득후 뉴질랜드 여권을 받기전에 한국을 방문할때 한국여권을 사용하여 한국을 방문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뉴질랜드 여권을 사용하여 한국을 재방문 하였는데 제가 이전에 한국여권을 사용하여 한국을 방문한 경우 외국인이 대한민국여권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벌금을 부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뉴질랜드 국적을 취득한지 2년이 지났었고, 나이가 20대 중반이라는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적은 벌금으로 부과 받았습니다. 제가 만약 계속해서 뉴질랜드 국적취득후 한국여권을 사용하여 이중국적 사실을 숨긴채 한국여권을 계속 사용하여 한국을 방문할경우 추후 한국방문이나 거주시 문제가 더 커질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사실확인을 하였을때 바로 자진신고하여 가장 낮은 벌금 200만원을 즉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납부한적이 있습니다.

지금생각해봐도 자진신고하여 벌금으로 마무리 한것은 정말 잘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후 입국이 거절되거나 어려움이 생길수도 있으니 빠른시일안에 직접 한국의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연락하시어서 직접 상담을 받고 해결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stargolf
저도 벌금낸적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냥 한국에 잠깐 일보러가시거나 하실때는 별문제 없습니다. 근데 한국에 장기체류(취직,사업등)하시려면 F4비자를 받으셔야하는데 그럴려면 거소증을 만드셔야합니다. 그때 제출서류중에 시민권사본,출입국증명서등을 제출해야하는데,그때 시민권받은후에 한국여권으로 출,입국한거 다 나옵니다. 건당 200만원이라해서(저는 5번) 저는 벌금이 너무많아 앉아서 우겨서 그냥 200만원내고 벌금처리하고 거소증 받았습니다.근데 요지는 그냥 장기체류 아니고 잠깐씩 다녀오는건 괜챦습니다.뉴질여권으로 한국들어가시면 그기록으로만 등록되고 나중에도 계속 그기록만 나오니까요. 하지만 출입국 증명서에는 시민권이전부터 한국여권 출입국기록도 전부 나와서 출입국증명서를 제출하는일만 없으면 아무 상관 없습니다. 참고로 요즘에는 시민권취득후 한국여권 사용못합니다.
Peaceful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벌금대신 각서(본인의 무지로 타국 시민권 획득후에도 여권사용했다는 등)
쓰고 자진 출국(경비와 시간 절약할수 있는 가까운곳이 좋겠죠 예를 들면 후쿠오카) 해서
다시 돌아오면  벌금 면제 됩니다
모나크나비
여쭤보고 싶은데요.여권 불법사용 자진신고를 하고 각서ㅇ를 쓰고 자진출국을 할떼 바로 그날나가야 하나요? 아니면 그 다음날이나 며칠후 나가도 되나요? 그리고 나갔다가 들어올때 다음날아님 며칠있다와야하는 제한은 없나요?
한국 사이트 찾아보니 걸리기 전에 자진 신고ㅎ하고 자진출국하면 벌금없이 선처가 된다고 써있어서요.
모나크나비
이건 반대의 경우인데 딸이 여기서 태어났는데복수국적자로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했지만 여권은 뉴질랜드 여권만 만들어 한국입출국했습니다.2010년부터 바귄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ㅇ을 해서 복수국적을 유지시킬려고 하는데 찾아보니 복수국적자는 한국인으로 간주해서 한국입국시 한국여권을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더군요.그렇다면 이제서 한국여권을 만둘어 한국입국시 제시할때 뉴질여권으로 입국했던 과거 꺼를  다 벌금을 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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