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가 없이 사망한 경우

유서가 없이 사망한 경우

3 4,748 NZCC

안녕하세요.

3인가족입니다.(아빠, 엄마, 어린이)

뉴질랜드에 다른 가족이나 친척이 없어서

유서가 없이 사망한 경우에 대해 궁굼합니다.

 

혹시 사고로 부모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미성년자 아이만 있다면

주택명의와 은행에 있는 재산은 아이에게 100% 가게 되는지요?

 

미성년자여서 보호자가 필요할텐데 지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뉴질랜드 내에 다른 가족이나 친척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또한 연락도 않되는 아주 먼 친척이 있는데 혹시라도 재산이 분할되는지요?

 

물론 한국에는 조부모님들과 친척들이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어린 아이가 혼자 남아서 살아가야하는 상황에

남은 유산도 제대로 받지 못해 어려워질까 걱정이 됩니다.

 

유서는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우선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궁굼하네요.

아시는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뉴질랜드는
저도 궁금하네요.
얼핏 듣기로는 뉴질랜드는 유언장이 없으면 국가에서 유산 절차를 진행하는데 엄청 느리기도 하지만 국가 귀속의 가능성도 있다고 들어서 정말인지 궁금해요. 윌 작성이 까다롭지는 않을텐데 아무 변호사님이다 다 작성 가능한가요?
아시는 분들 공개 댓글이면 좋겠네요.
빨간후드
제가 예전에 법전공자에게 들은 얘기로는 유서를 미리 써두지 않으면 아무개가 죽었으니 돈 빌린 사람들 찾아가시오 라고 공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절차가 (영어를 상당히 잘하는 키위들도) 매우 까다롭다고 들었어요. 국가 귀속은 몇년이 되도록 재산을 찾아 가는 사람이 없으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미성년자여도 아이가 있다면 그럴 경우는 없는 것 같네요. 제가 들은 건 유서 (돌아가셨을 경우를 대비) 그리고 Power of attorney (돌아가시기 전에, 예를 들면 교통사고로 콤마라든가...) 이렇게 2가지 종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Power of attorney는 재산관련, 건강(?)관련 이렇게 2개를 따로 할수도 있다고 들었어요. 미성년자 아이가 있으시다면 우선 power of attorney에 guardian 을 명시해 두시는 건 어떨까요? 유서는 돌아가셨을 경우에만 해당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사고 나서 병원에 누워계시면 그때는 효력이 없다고 들었어요 (사고나면 즉사 하는 경우보다는 병원으로 실려가서 치료하다가 죽는 경우가 더 높지 않을까요....?? 저도 법 전공은 아니라 다른 분이 더 자세히 아시면 저도 더 알고 싶습니당!
NZCC
Power of attorney라는 것도 있군요. 자세히 알아보고 준비해야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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