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 West Plaza 건물과 문제있으셨던분 찾습니다.

시티 West Plaza 건물과 문제있으셨던분 찾습니다.

6 3,389 SAE1996

시티 Albert Street에 위치한 West Plaza (WPBC) 건물과 문제있으셨던분 혹은 다른 건물과 비슷한 문제를 겪으신분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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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가 6월달쯤 West Plaza (3 Albert St) 에 있는 한 오피스를 렌트했습니다.

담당자는  키위여자 였구요, 다른 건물들에 비해 Cleaning fee 가 적었고, 의무 계약기간같은게전혀 없다하여 고심끝에 들어가게되었습니다. 들어갈때 자기네는 다른건물들과 달리 모든 비용이 reasonable 하며 세입자들 물먹이는 짓 절대 안한다고 당당하게 말하더라구요. 렌트비용도 저렴했어서 결정하기가 쉬웠었죠. 그때 녹음을 다 했었더라면..하는 막심한 후회가 듭니다. 오피스 잘못골라서 몇주째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네요.

 

들어갈때 키위 동업자와 같이 상담을 했었고, 저희는 정확히 3개월만 있다가 나갈것이며 나가는 날짜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이건물은 6개월이나 1년과 같은 의무계약기간이 없어서 선택하게 되었다고도 말씀 드렸구요. 6월달에 들어갔으니 3개월 후인 9월에 나갈것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8월달쯤 계약 연장이 auto-renew가 안되도록 지금 미리 노티스를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고, 나가기 전 혹시라도 계약연장을 할것인지 미리 귀띔만 해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계약했던날 이메일로

 

"We would be satisfied and happy to make payment straight away with the refundable retainer at a monthly rate of $1200 (including GST) per month until the initial 3 month term until the end of September 2019. Of course we would look to potentially extend this however, we would like the flexibility to move out/up size when the time comes." 

 

라고 보내며 9월까지만 있다가 나갈것임을 분명히 알려주었었습니다.  

 

또한, 담당자는 나갈때 적용되는 Cleaning fee에 관해서는 1sqm 당 $50 로 계산될것이고 오피스 크기에 따라 다르다 고 알려주었습니다- 키친 혹은 공동으로 쓰는 공간과 복도에 대한 클리닝피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음- 저희가대충 오피스 크기가 어떻게되냐고 했더니 10sqm 라고 하더군요. 그럼 클리닝피가 $500 이라고 생각했었죠. 

 

오피스에 있을때도 자잘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인보이스에 프린트비용 200불이 적혀있길래 이게 도대체 뭐냐고 했더니 한달에 $200씩 내야 프린트를 쓸수있다하더군요. 저희는 그런얘길 들은적이 없고 프린트를 쓰지도 않았다고 말씀드렸더니 실수했다며 그제서야 인보이스에서 제외했구요. 그후로도 리셉션에게 물어보니 프린트 한장당 50c씩 내면 가능하다고 해서 흑백으로 프린트를 했었는데 다 컬러로 계산되어 인보이스 청구 되었었구요. 고작 세달 지내면서도 뭔가 렌트하는 사람들 돈 빼먹으려는 듯한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9월달이되어 나가기로 한 날짜 일주일전 연락을 드렸더니 갑자기 10월달것 invoice를 주시더군요. 자기네는 세달전에 노티스를 주어야하며 우리가 세달전에 노티스를 안주었기때문에 나가기로한 9월부터 3달인 - 12월까지 - 더있어야 한다고요. 여기서 정말 얼이빠져 우리는 6월달에 계약할때 수도없이 세달후에 나간다고 말씀드렸다. 들어오면서 세달노티스를 줘야한다는 말은 들은적이 없고, 우리는 분명 세달만 렌트한다고 했다. 나가기 전 3개월전에 노티스를 주어야하니 지금 written notice를 달라고 말을 해줬으면 당연히 주었을것이라고 말하니 자기네는 계약서대로 한다더군요.

 

계약서를 살펴보니 당연히 lease contract 기간은 9월까지 되어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보고 사인을 했으니까요. 그러나 계약서 밑에 re-new를 하고싶지 않을경우 세달 노티스를 주어야한다고 되어있었구요그쪽에서 하는말은 자기네는 세달후에 나간다는 그런말을 들은적도, 한적도 없고 계약서에 세달 노티스를 주어야된다고 나왔으니 Written notice 가 없으므로 무효랍니다. 표정 싹 바꾸고 거짓말을 하는걸 보니 작정하고 세입자들 돈빼먹는구나 느낌이 왔습니다 ^^;


그후로 이메일을 주고받던중, cleaning fee가 $2300 이 나왔더군요. 

 

이건 또 뭔가 하고 물어보니 1 sqm 당 $79 의 클리닝 피가 적용되고 오피스 뿐만아니라  common area (주방과 복도) 까지 합쳐서 cleaning fee를 내야한답니다. 오피스 자체는 10sqm이지만, 모두 같이쓰는 공간까지 합쳐서 cleaning fee를 내야한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1sqm당 $50으로 들었고, 계약서에도 써있으며, 같이쓰는 공간까지 cleaning fee를 내야하는건 들어보지도 못했다. 처음 들어갈때 우리는 "would there be any hidden costs that I need to be aware of?​" 라고 물어보기까지 했는데 담당자는 웃으면서 그런거 전혀 없다고 했었습니다.

 

이메일로 또 항의하니 이제서야 담당자가 가격에 대해 실수를 했으며, $50가 맞으나 모두 같이쓰는 공간까지 클리닝피를 내야하므로 $2000정도 되는 클리닝 피를 내랍니다. Common area까지 내야한다는 조항은 계약서에 아주 작게 써있더군요. 

 

 

 

 

 

이 일이 있기전 다른 건물과 이미 계약 완료되었었기 때문에 일이 해결되지 않은상태로 어쩔수 없이 9월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짐을 옮기고 있는데 옆사무실에서 말을 거는 겁니다. 혹시 나가는 과정에서 빌딩과 어떤 마찰이 있었냐구요. 그렇다고 하고 자초지종을 설명해주니, 자기네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겁니다. 들어올때 11월 초에 나가겠다고 말을했고, 담당자는 잘 알겠으니 나가기 전에만 자기에게 알려달라했으나 갑자기 지금와서 계약서에  auto-renew가 되기 3개월전 written notice를 따르지 않아 모든 verbal discussion 은 무효이며, 그러므로 3개월치 렌트를 더 내야한다고요. 너무 황당하다고 하더군요. 

 

리셉션에있는 한국인 직원분도 안타까워하며 이전에도 세입자와 렌트담당자인 담장자와 아주 큰 마찰이 자주 있었다고 말했구요. 코트에도 수도없이 갔다 온다네요.

 

저희는 현재 불합리하게도 세달치 렌트에 클리닝피 까지 $6000 정도를 내야되는 상황입니다. 그쪽에선 이메일 답장도 일주일에 한번할까 말까이고, 계속 하는말은 'verbal discussion'은 나도 모른다. 계약서엔 세달이라고 써있다. 클리닝피도 우리는 다 말해줬다. 입니다.. ^^;; 이런일을 많이 겪었는지 아주 능숙하게 대처합니다. 

 

Dispute Tribunal 접수중입니다. 웨스트 플라자 쪽에서 이런일로 코트 많이 갔었던걸 보여주듯 대처하는데에 있어 아주 여유롭습니다. 우리는 찔리는거 없으니 해볼테면 해보라는 태도가 아주 봐줄만합니다ㅎㅎ

 

저희는 현재 West Plaza 빌딩과 저희와 비슷한 문제를 겪으셨던분을 찾고있습니다. 혹은 시티 Albert Street에 위치한 West Plaza 건물과 문제있으셨던분 혹은 다른 건물과 비슷한 문제를 겪으신분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세입자에게 갑질을하고,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verbal 로 상의했던건 아무 기억이 안나며, 어디 신고 할테면 해보라는 배짱으로 나오는 이 사람들에게 당하신분이 있다면 힘을보태 주실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yousmile
PLEASE REPORT TO TVNZ 'FAIRGO" PROGRAM.
SAE1996
답변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페어고에 제보 해봐야겠네요.
bayman
유스마일님 댓글에.동의합니다.
저도 작년초에 너무 속터지는 일을.당햇는데 코트도 딱히.도움이 안돼서 패어고에 연락햇엇고, 뉴질랜드 헤럴드에 재보햇엇고 신문에 개재되엇습니다.
결론은 해결봣습니다. 어쨎든.
코트가 귀하의 편에 서더라도 상대가 배째라...면 방법이 없더라구요.
SAE1996
안녕하세요, 일단 답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페어고랑 뉴질랜드 헤럴드에 제보할 예정입니다. 혹시 케이스가 어떤거였나요? 저희가 참고할만한 부분이 있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코트에 가신건지, Dispute 로 가신건지요?^^
bayman
저희도.돈이.걸린거엿는데 말로 이무리해도 해결이.안낫엇어요.
CC에다가도 제보햇엇고, 트리뷰날로 코트도 갓엇고, 지역상권관리사무실에도 고발(정말 도움안됌), 페어고에 제보, 헤럴드에.제보햇엇어요. 코트에는.아예 나오지도 안더라구요. 코트는 몇 번이나 열렷지만 안오는데는 방법이 없더라구요. 판사가 우리편을 들어줫지만 결과에 대한 반응자체가.없엇고 잠적햇지요. 결국은 헤럴드때문에.해결이라면 해결이랄까 결론낫어요.
SAE1996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시간내서 답글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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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목)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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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목)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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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목)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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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목)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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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목)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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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수) 2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