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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0/2019. 16:03 Ben16 (121.♡.110.250)
이민/유학
얼마 전 한국에 다녀 오던 중 제 여권만료 기간이 한달 정도밖에 남지 않아 20일 전 한국에서 여권을 새로 발급하였고 이에 따른 신여권에 영주권 트랜스퍼를 하려고 했으나 한국에서 영주권을 신여권에 Transfer 신청하면 한달정도(working day 20일) 걸린다고 한국의 비자지원센터에서 말하길래 제 체류일정에 맞지않아 부득이 비자 이전신청을 포기하고 예전의 경험상에 두개의 여권을 가지고 들어 오면 이민심사관이 패스시켜 주며 비자 트랜스퍼 빨리 하라고 하며 입국시켜 준 적이 있어서 인천 공항 대한항공에서 그냥 체크인 수속을 하였는데 탑승수속하는 분은 요즘은 이런 경우 사전에 이민성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하며 직접 이민성과 전화해서 오케이 사인을 받아주었고사이를 통해 아무런 문제 없이 kiosk를 통해 셀프 입국수속으로 무사히 뉴질랜드에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10월 부터 eta라는 새로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조치 받은 것이 eta를 받은건지 아니면 비자트랜스퍼가 된건지와 만일 비자트랜스퍼가 되었다면 이제는 제가 직접 이민성에 영주권비자 트랜스퍼 신청을 다시 안해도 되는지를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