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치 월급미지급 .10개월의 세금 미신고..회사청산 어떻게 해야할까요?

5개월치 월급미지급 .10개월의 세금 미신고..회사청산 어떻게 해야할까요?

6 6,172 일단정지

이 멀고 먼  뉴질랜드까지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살면서 처음 이런 어이없는 일을 당했고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내용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2017 4~2018 11월까지 근무 

2018 5~11월 회사 급여 미지급(회사상황이 어려웠으나 다른직원들은 다 지급되었음)

2018127  회사가 강제법인청산됨 (세금미납으로 IRD에 의해)

대표가 청산 당일 구두로 회사청산통보

2018 1215 5,6월 급여입금-나머진 2019 2월 중 지급 약속

2019 2월  지급 약속 미 이행  이후 8월 지급 하기로 기다리라고함.

이때 IRD 세금신고 확인 중 2018 10월 한달을 제외한 10개월 세금 미신고 된 것 확인

-이전에 2017년까지는 납부가 되고 있었고 그 이후는 확인하지 않았으나 올해 2월에 확인을 해보니 세금신고가 안되고 있었음.(다른직원들은 다 되고 있었으며 ..대표는 계속 세금 신고가 되고 있다고 나에게 여러번 이야기 했었음)

2019년 9월  현재까지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 

 


 (문제의 본질)

-회사는 2018 12월에 청산됨 

- 5개월의 급여 미지급(수차례 방문하였으나 기다리라고만 이야기함.)

-10개월의 회사에서의 세금 미신고 

-대표는 회사가 청산되기 전 와이프 이름으로 회사 설립 ,모든 비즈니스와 회사재산을 와이프명의의 새 회사에 양도양수 해놓은상태 

그러나 현재도 실질적인 운영자로 같은 오피스에서 같은 업무로 회사 운영 중


-월급 미지급에도 근무하고 아무런 대응없이 현재까지 기다린 이유-

월급을 못받아도 그회사로 워크비자로 근무중이었고 대표가 오랜 친구사이였기에 또한 뉴질랜드 초기정착에 많은 도움을 주었기에  믿고 기다렸으나 1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비즈니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돈 1달러도 주지않고 그냥 기다리라고만 함.  


이렇게 회사가 청산된 경우 노동부나 ird 또는 이민성에  신고해도 회사가 청산되었기때문에  대표에게는 아무런 급여 미지급과 세금미신고에 대한 책임은 없는것인가요?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제가 할수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과연 밀린급여를 받고 미신고된 세금신고를 해결 할 방법은 있는걸까요


 

sm867
변호사 강승민입니다. 국선으로 도와드릴 수 있을것같습니다. 카톡 ksm867
Ginnie♥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얼마나 걸리게 되든 업주에게 벌금과 글쓴님께는 월급 및 홀리데이페이 등 미지급된 비용 지급명령 떨어질겁니다...
나앙자
진짜~~아직도 이런사람이 있나요???세상에~~
땡땡이2
너무 하네요 이럴수록 가족모두 건강 챙기시고 서로 위로하며 건강 잘 챙기셔서 받을수 있는 그날까지 힘내셔요
화이팅입니다
뉴질랜드는
우와... 그 사업주분 친구라는 이름으로 너무 하시네..
요즘도 해외 나오면 친척, 친구를 조심해야 한다는 말은 무시하면 안되나봐요.
꼭 다 받아내시길 바래요
힘쎈엄마
아고~ 아직도 비자 갑질이 있는 세상이 있었네요!!!
노예비자 이야기을 여기서 보네요~ 이런 회사는 이름을 알려야하는거 아닌가요?  게시자분.... 참으로.. 답답하네요...... 이런회사는  알려서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퍼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사람이 진정 친구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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