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이틀하고 그만뒀는데 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일 이틀하고 그만뒀는데 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8 5,320 타우랑가워킹

안녕하세요 저는 뉴질랜드에서 살고있는 워홀러입니다.

 

어떤 레스토랑에서 3시간 트라이얼을 거치고 다음주에 바로 풀타임 근무에 투입되었고 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하루에 10시간씩 근무를 했었는데 10시간 내내 일하면서 고작 주는 쉬는시간이 20분이었고 4시간 근무후 10분 또 4시간 근무후10분 이렇게 쉬었습니다. 

 

그중 10분은 점심먹는 시간에 써야됐습니다. ㅜㅜ

 

제가 온지 얼마안되서 뉴질랜드 쉬는시간이 보통 이런건진 잘 모르겠지만 10시간을 일을 하는데 쉬는시간이 총 20분이라는게 저에게는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고 노티스를 3주를 주고 그만둬야 된다는 얘기를 트라이얼 할때 들었지만 도저히 그때까지 다니지 못할것 같아서 이틀째날 마감을 다 하고 사장한테 연락해 그만두었습니다.

 

근데 급여가 지급되기로한 당일날 돈이 입금이 안되어서 물어보니 노티스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돈을 줄수가 없다고

우선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문자를 받고 답장을 하지 않았으나

 

제가 2틀을 20시간을 일했는데 노티스 기간을 지키지 못해서 돈을 못받았을시에는 그냥 포기해야하나요?ㅜ

 

트라이얼 3시간도 무급이었습니다..ㅜㅜ

Xpeke
May19
멀세이디스
jgjjk
노동부 에 신고하시면  그 업주 단단히 혼날겁니다
신고 반드시 하세요..  이틀치 급여 당연히 받을 수 잇습니다
왜 냐면  그 업주가 불법을 햇기 때문입니다 ...
수신제가
노동부에 신고하실때 잘 하세요.
신고이전에 주인하고 이야기해 보세요.
 Owner 쪽에서 계약위반으로 이민성에
신고할 수 있어요.
알록
법으로 노티스 없이 그만 두었을 때 wage의 상당 부분의 지급을  그만두어서 입은 피해만큼 지급 보류해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업주가 위법을 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손해액 뺀 나머지 임금까지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바로 신고보다는 잘 말해서 일부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멀세이디스
사장  임의데로  보류할수없습니다 피해금액을 일일이 다 증명한후 판사가 인정할시에 보류겠죠 좀 뇌피셜을 오피셜로 쓰지마세요 법을 어기면 죄를 받는게 세상이치이니 글쓴이는 바로 신고하세요 꿀로  장난질해서 몇십만불 벌금받는것보다 사람 노동력으로 장난질 하는놈들이 더 나쁩니다
Jae86
대단하네요. 계약서를 보지않아 정확히 어떤 계약인지는 모르겠으나 몇가지 사항에서 업주는 이미 법을 어겼네요. 일단 고용인이 성인이면 트라이얼이든 뭐든 고용을 했으면 페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 break 타임이 10시간 근무에 20분이라면 이것도 위법이구요. 저 근무시간에 30분이상의 unpaid meal break가 없는 것도 위법이구요. 하루 10시간의 overtime 근무시에는 추가급여를 받아야하지만 이건 워홀이시고 캐주얼로 계약되셨다면 해당사항이 아닐수 있구요. 아무튼 한인업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고약하네요. 3주 노티스고 뭐고 계약서 자체가 위법으로 이루어진 계약서 같으니 바로 노동부에 신고하시고 다른 일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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