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온지 12개월이 다 되서 이제 출금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BNZ을 사용하고 있고 폼 작성을 하고 공증받으려고 하는데,
Once you have filled in this form, you will need to take it to a Justice of the Peace, a solicitor of the High Court of New Zealand, notary public or another person authorised to complete the statutory declaration section of the form.
이말은 제가 공증을 해주는 한국에 있는 변호사에게 가서 받아도 된다는건가요?
또,..
이거는 ㅠ.ㅠ 어떻게 증명해야하는지.. 전 한국 시민권자이고 그냥 앞으로 할일들 취업활동 등 이런것들을 증명하면 될까요?
키위세이버 돈 빼는게 복잡할줄이야.. 은행에 전화는 해보려고 하는데, 전화하기전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