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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2019. 16:39 이혜원 (203.♡.160.72)
부동산/렌트
안녕하세요
현재 하우스 렌트를 하고 있고, 계약은 9월 중순까지입니다.
그리고 급한 사정이 생겨 미리 나갈 수 있는지 property manager 에게 이메일을 하였고, (집주인은 해외여행을 나가있는 상태) 매니저가 미리 계약을 해지한다는 폼에 싸인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신 다음 테넌츠를 구하기 위한 광고글을 올려야하니 $300+GST 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그 돈에 대한 brief detail 을 줄 수 있는지, 나는 트레이드미에서 집을 보고 들어왔는데 트레이드미에서 그만큼의 광고비를 내느냐, 그게 아니고 다른 곳에도 올리는 거라면 나에게 알려달라고 답장을 보냈더니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고
너네 다음 테넌시 구할때까지 못나가. 라고 답장이 왔어요 저때부터 화가 난 듯이 이메일을 하고요.
물론 저희도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테넌츠를 구하고 나갈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계약서에 저희가 일찍 계약을 파기해야할 경우에 대한 패널티 조항이 아무것도 없어서 매니저에게 먼저 연락을 한거였는데 저렇게 나오니 당황스러워 집주인에게 이메일을 하니 이 일에 대해 (300불 요구) 전혀 모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매니저가 요구한 광고비 목적의 삼백불이 legal 한건가요?
만약 그게아니라면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통 계약 기간보다 일찍 나갈때 다시 광고를 해야 되기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 집주인이나 에이전시에서 수수료 요구할 수 있어요.게다가 광고비만 드는 것도 아니고 집을 보여주는 일도 해야되니. 300정도면 그렇게 불합리한 가격도 아닌거 같아요. 전 오클랜드는 아니고 다른 지역이었는디 500불 이었어요.
아래에 제가 올려둔 패이지에 보면 fixed term 계약일땐 랜드로드랑 테넌트가 합의해야만 끝낼 수 있다고 나와요. 그리고 그 경우에 랜드로드가 Actual 하고 Reasonable 한 fees 를 요구할 수 있다고도 나오구요.. 말하자면 계약보다 일찍 나가야하는 글쓴님이 을의 입장인거고 집주인은 계약파기 안한다면 글쓴님은 계약끝날때 까지 렌트비는 내야되는 입장인데.... 300불 정도면 그렇게 불합리한 가격 같지 않아요... 광고를 얼마나 해야 할 지도 모르잖아요? 새로운 테넌트를 찾는게 일주일이 걸릴지 3주가 걸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