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렌트집 Insulation

질문: 렌트집 Insulation

3 3,267 kbs1988

2019년 7월 1일 부터 렌트집의 스모크 알람 설치와 천장,바닥에 단열재가 법규에 맞게 반드시 설치하도록 발표가 되었었는데

그렇다면 7월1일 이전에 반드시 규정에 맞게 해놓아하는지? 현재 세입자분들이 번거로와서 계약기간 만료후 하길 원하면 

법을 어기게 되나요? 천장에 단열재가 설치되긴 했지만 더 두꺼운 규정에 맞춰야한다고 하네요.

단열재 두께는 몇년에 한번씩 체크해야하나요?

 

그리고 현재 fibreglass로 되어있는데 같은 재료로 할경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건강에 문제는 없는지 궁굼합니다.

 

 

 

당혜
정확히 모르지만 ...잠시^^;;

저희집은 insulation 때문 
미리 집관리분한테 메일로 오고
한 20일전에 지붕쪽 올라가는 통로를 통해서
2층 지붕쪽 천장과 벽에
두꺼운 솜 매트같은걸로 고정하는 작업을했어요.
(2시간 안되게)
일하시는분 작업끝내시고 "청소기..뒷정리해야겠네"하며 
웃으며 미안하다하시고..

확실히 전보다 덜 춥고 (저희 집은) 지붕 안쪽에 하는거라
건강에 나쁜지까지 생각도 못했네요.

만약 해준다고 연락오면, 번거로와도 하는게 좋을것 같아요.
peace4
안녕하세요,

Exceptions to the insulation regulations 에 관한 내용입니다.
https://www.tenancy.govt.nz/maintenance-and-inspections/insulation/

Insulation safety 에 관한 내용입니다.
https://www.tenancy.govt.nz/maintenance-and-inspections/insulation/insulation-safety/
kbs1988
답변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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