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기간중 집주인분이 다른 세입자의 렌트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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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673 아기물개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을 2주 남겨놓고 부득이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 집주인분께 말씀드리고 세입자를 구하는 조건으로 

 

이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저희가 만약 이사 2주전 이 집에 거주희망하시는 분들을 구해서 집주인분이 그 분들과 

 

새로 렌트 계약을 하게 되면 새로운 세입자분들이 본드비를 다시 예치시켜야 하는데 집주인분은 기존 저희와의 계약 기간중 그 새

 

로운 세입자분들과 중복으로 본드비를 예치 시킬수가 있나요?  

 

세입자분들을 구하고 나가야 하는데 나머지 2주 기간에 대해 새로운 세입자들과의 계약관계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애매해서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andy
안녕하세요
GO Rent Grace 입니다.
제가 부득이한 일로 렌트관련 글 서치하다가 보고서 답변 드립니다.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지만 그래도 다음에라도 참고 하시라고.
계약기간 만료 3주전까지 양쪽 당사자가 아무 노티스, 예를 들면 계약을 끝낸다거나 연장한다거나 이런 노티스가 없으면 자동으로 오픈텀으로 바뀝니다. 오픈텀은 Periodic term 이라고도 하고 테넌트는 3주 노티스, 집주인은 90일 노티스로 아무때나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님은 아무때나 3주 노티스를 주고 나가실 수 있고 본드는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Candy
글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냥 올라가 버렸네요.

본드는 같은 주소라도 세입자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본드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님은 상관없이 나가실 때 본드 리펀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집에 사시면서 데미지나  어떤 이상이 있으면 주인과 합의하에 본드에서 일정금액을 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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