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을 2주 남겨놓고 부득이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 집주인분께 말씀드리고 세입자를 구하는 조건으로
이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저희가 만약 이사 2주전 이 집에 거주희망하시는 분들을 구해서 집주인분이 그 분들과
새로 렌트 계약을 하게 되면 새로운 세입자분들이 본드비를 다시 예치시켜야 하는데 집주인분은 기존 저희와의 계약 기간중 그 새
로운 세입자분들과 중복으로 본드비를 예치 시킬수가 있나요?
세입자분들을 구하고 나가야 하는데 나머지 2주 기간에 대해 새로운 세입자들과의 계약관계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애매해서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