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똑같은 시간에 고정적으로 일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Casual이 아니라 part time job 혹은 full time job으로 다시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사장님께서 응하시지 않으실시 Employment에 연락하시면 사람이 나올 거에요. 그리고 국가에서 지정한 Public Holiday는 고용 기간과 상관없이 Full time 이든 Part time 이든 Casual 이든 돈을 받아야 합니다.
헐러데이 페이가 없는 것도 불법이고 노동계약서 없이 사람을 쓰는것도 불법인거 이미 잘 아실테니 employment.govt.nz 들어가셔서 이메일이든 전화하셔서 신고하세요. 영어가 약한 사람들을 상대로 비양심적인 사장들도 많겠지만 양심적이고 좋은 사장님들도 많습니다. 저희의 경우는 현지인만 고용하는데 여기 사람들은 뭔가 계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딱딱 이의제기를 합니다.
캐주얼은 일하는 날에만 주급 계산되는거구요
할리데이 페이는 보통은 1년 이상 근무시 당연히 받게되어도
캐주얼인 경우 주급 합산으로 받을 수 있구요.
퍼블릭 할리데이 페이는 풀타임 근무자 그것도 휴무일 당일 항시 근무자가 아닌 이상 사업장 문 열지 않는 경우 의무지급은 아닙니다..
캐주얼이 일하는 날에만 주급 계산되는 건 맞는데 매주 같은날 같은시간 고정적으로 근무하시는 경우에는 애초에 캐주얼로 계약을 하면 안되지만 설령 캐주얼로 계약이 되어있어도 고용부에서는 파트타임 혹은 풀타임(30시간 이상시)으로 봅니다. 퍼블릭 헐러데이 페이는 풀타임이든 파트타임이든 캐주얼이든 그 날에 원래 근무를 하는 직원들은 다 받을 수 있다고 고용부 홈페이지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첫째는 계약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부터 금요일 까지 하루 3시간씩 근무 했어요. 일주일에 15시간 근무 했어요.
사장님이 개인적인 일로 가게를 문 닫으면 그날은 페이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퍼블릭 홀리데이라서 문 닫았는데...
케주얼 잡은 퍼블릭 홀리데이날 가게 문 답으면 돈 못 받나요?
노동부에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일 한 곳은 사장님과 사모님이 좋으신 분이셨어요.
그냥 홀리데이 페이 8%는 마지막 날에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퍼블릭 홀리데이날 쉬게 되면 임금을 못 받는 건지 그걸 알고 싶어요.
주는 것이 맞다면 아마 사장님과 사모님이 잘 모르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왜 냐면 저도 잘 몰라서 여기에 물어보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