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워홀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한지 2달이 좀 넘은 청년입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주차하면서 사고를 내서 상대방 차 문이 찌그러져서 AA에 클레임 접수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풀커버로 들어서 사고접수한 뒤 아예 잊고 살았었는데 지난주에 제 보험사로부터 청구서 메일을 받았습니다
총수리비 1400불을 저에게 모두 청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쪽에서 잘못 알고 있는 거 같아 지금은 해지했지만 사고 당시 보험이 있었기 때문에 보험이 커버가 될거다 라고 답장을 보냈더니
Your excess for a claim is $2,500 this is the amount you would need to pay before your insurance would cover anything.
답변에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 보험사에서 일했던 지인에게 물어보니 아마 사고비용 $2500불 미만은 자가 부담, $2500불 이상은 보험사 부담이란 조건이 있던거 같다, 그래서 금액을 청구하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의아한 점은 위 메일에 You advised us on the 16/01/2019 that you would deal with this directly. 라는 내용도 있었는데
작년 12월에 사고접수한 이후로 보험사와 따로 컨택한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AA 풀커버 보험을 가진 분들 중에 혹, 몇불 미만은 자가부담, 몇불 이상은 보험사 부담이란 조건을 알고 있는 분이 계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