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답변주신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중간결과로는 보험회사에 상대차가 wof,rego날짜 지난것도 알렸지만 차가 세워져있었기 때문에 고쳐줘야한다고 하더군요..상대차가 사이드미러 제외한 다른부분을 고친거에 대해 보험회사에 알렸으니 그에대한 답변은 좀더 기다려야 할거 같아요
제 생각엔 자동차 등록일자가 지나도 별로 신경안쓰나 봅니다..경찰서에 말하면 벌금정도? 나오는것 같고..정확히 알순없으나 보험도 엑세스피 금액이 차수리 비용보다 크면 사비로 돈들이는게 더 낫겟다 싶네요..다음결과나오면 알려드릴게요 이런일들은 있으면 다같이 공유하는게 좋을거 같아요
3rd Party 가지고 있었을때 사고난 경험을 공유합니다. 상대차가 후진하면서 서있는 제 차를 박았었구요. 바로 보험사에 전화해서 안내받아 서로 면허 확인후 사진찍고 경찰에 신고해서 case number받고 그러한 정보들을 제 보험사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차가 데미지를 거의 입지 않고 저만 살짝 bin이 생겨서 상대방이 자기는 보험료 오르는것을 피하려고 해당 보험사에 클레임 안걸꺼라고 하여서 우리쪽 보험사 직원과 같이 Dispute tribunal을 진행하겠다고 압력을 넣어서 상대방이 겨우 클레임을 해주었습니다. 저의 보험은 AA이였고 상대방은 AMI였는데 상대방이 발행한 클레임넘버를 통해 해당 보험사 직원과 컨텍한후 보험사 측에서 지정한 Mechanical shop을 갔습니다.그리고 해당 업체에서 사진을 찍어가며 차량 파손 정도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후 한 3일 정도의 비즈니스 데이가 지난후 보험사 측에서 연락이 와서 차량 수리의 전액을 보험사 측에서 낼테니 진행하라고 해서 그렇게 수리 했었습니다. 수리를 하면서 느꼈는데 메케니컬 앤지니어가 되게 눈매가 좋아서 정확히 운전석 앞쪽에 살짝 들어가서 저는 그쪽 해당 bin만 좀 어떻게 해주길 바랬는데 아얘 매탈 바디랑 문짝쪽 바디까지 다 갈았었습니다.(메탈 바디 찌그러져 변형된 부분이 문을 열때마다 데미지를 줘서 문쪽 바디도 갈아야 한다는게 메케니컬 엔지니어의 판단이였습니다.) 아마 상대방측이 보험이 있을경우에 혹은 3rd 파티일 경우에는 메케니컬 앤지니어를 통해서 차량 파손정도를 확인하기 때문에 아마 상대방 측에서 조금 과도한 수리를 했어도 쓴이분이 풀커버 홀더니까 보험사 끼리 협의를 보고 판단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매케니컬 엔지니어한테 들은 바로는 과하게 수리 하면 상대측 보험사가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진행하는데에 있어서 언어적 한계는 둘째치고 한인 직원들하고 연락하는건 생각보다 어려웠고 AA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직원들이 뭔가 어떤 케이스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같이 공유해줘야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있는거 같음에도 불구하고 3rd party holder로서 매번 전화할때마다 상담원의 말이 전부 다 달라서 힘들 었었습니다. 때문에 저도 이 사건 이후로 풀커버로 바꾸었습니다. 풀커버를 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해서 Case number만 받고 목격자 확보나 혹은 현장사진 다각도로 찍어서 보내주면 나머지는 보험사에서 전부 진행 해준다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