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must declare any items that could be risky (Ministry for Primary Industries) on your passenger arrival card.
Risky items include:
◾food
◾fruit, vegetables, meat, fish, poultry, honey, ingredients used in cooking, and all dairy products
◾alive or dead plants and seeds
예전엔 친척분이 몇번 신고하고 소량 갖고 들어오긴하셨는데, 지금도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반인은 제한물품이 통관 될지 안될지 알수가 없습니다. 케바케라 누구는 될수도, 누구는 안될수도 있으므로, 물어보셔도 사실 별 도움이 안됩니다. 딴 사람은 됬어도, 나는 안될수도 있거든요.
관세사라해도 확답이 불가능한 질문이죠. 그 정도로 통관은 세관 고유권한이고, 보세구역 내의 세관은 엄청난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선 입국신고서에 작성하고 실물을 보여주세요. 그럼 세관 판단하에 통관이 될수도 그냥 폐기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를 안하시고, 걸리면 즉결심판 400불 벌금 혹은 그 이상이 될수도 있으니, 꼭 유의하시구요.
씨앗 가져오실 수 있어요. 전 들깨, 풋고추 씨 두개 가져와서 신고 했구요. 들깨에는 영어로 학명이 적혀잇어서 통과되었고 풋고추에는 영어 학명이 없어서 폐기햇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이름을 말해주는건 소용 없었구요. 씨앗봉투에 이름이 적혀 있어야한다고 했어요. 포장에 처음부터 영어이름 적혀있고 신고만 하시면 별 문제 없으실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