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개
4,651
24/02/2019. 09:13 닠크네임 (122.♡.131.136)
법/세무/수당
최근에 이민성 콜센터 통해서 에센셜 워크비자는 같은 회사 같은 직종의 비자 신청시에 이미 처음 비자 받을때에 증명 했다라면 추후 광고가 필요없다는데
이민법무사분은 아니라고 하고 이민성 홈페이지에는 이러한 예시는 없고 정확한 법 알고 계신분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민성직원이 더 정확할것인데 실수 하는 사람도 있어서
너무너무 궁금 합니다 무엇이 맞는지.
이센셜비자는받을때 마다 회사에서 광고 내고 사람구했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회사측에서 비슷한 사람구하려고 광고 내고 인터뷰 했고 그래도 못구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또 비자 받을수 있습니다. 요리로 예를들면 영주권받고 실업수당받고 있는 사람들 많으니 그사람들부터 나라에선 취업 시키려 하겠지요
보통 워크비자가 만료되어 재신청하는 경우 우리 생각에는 비자 renewal이라 생각되지만, 이민성에서 요구하는 것은 새로운 비자를 신청하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덕분에 저 역시 세차례 비자 갱신할 때 첨부터 다 다시 했었습니다. 광고하고 전부다 첨과 똑같이... 이민성 어떤 직원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진 모르겠지만, 글쎄요... 운이 좋아 심사관이 그렇게 받아주면 정말 좋겠지만, 광고부터 다시 하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바로 reject 될 가능성도 있구요... 제가 지금 이민성 싸이트를 찾아보니 이런 문구가 있네요. 참고하시면 될 듯...
Each time you apply for a new Essential Skills Work Visa you'll need to show us that you meet all the requirements for us to grant you a visa. This includes your employer making sure there is no New Zealander who could do the job before they offer it to you.
저도 이글귀때문에 자꾸 헷갈려서요 2번이나 전화한건데 그 두번째 상담원한테 물었던것이 필요한거 아니냐? 하니깐 이건 다른 새로운 직장의 에센셜 비자 라고 설명 해주더라고요. 답답한게 같은 직장 같은 잡포지션에 대한 글이 없어요 ㅜㅜ " before they offer it to you. "
이멘트가 이미 잡오퍼 받아 일하는 사람을 집는게 아니라 하니... 돌겠습니다 정의를 알고 싶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