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렌트계약만료 전 나가라고해요

부동산에서 렌트계약만료 전 나가라고해요

12 4,851 앙뤼
안녕하세요? 뉴질랜드 고수님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먼저 지금 살고있는 집을 작년 10월에 레이화이트통해서 계약했습니다. 잘살고 있는중... 어제죠 갑자기 인스펙온다해서 청소열심히했는데 집에와서 하는말이... 이집이 새로운 랜드로드에게 매매가 될꺼고 새랜드로드는 파이낸셜 어쩌고저쩌고하면서 저희가 나가주길 바란다는군요. 그러면서 근처 다른 여러집들을 막소개를 해줍니다. 이사비용도 전액 다 지불한다고도하구요. 같은 회사다니는 키위친구는 돈을 더 받아내라고하는데 이건 좀 도리가 아닌것같아서..혹시 이런상황일때 집을 꼭 나가줘야하나요? 만약 언제까지 나가라고 노티스를 받게되면 반드시 나가야되는건지요.? 엄연한 계약위반이 아닌가요.? 참고로 계약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고수님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bayman
계약이 fixed term tenancy인지 periodic tenancy에 따라 다릅니다. 그거부터 확인해보세요.
앙뤼
만약 periodic일 경우에는 부동산 요구사항대로 나가줘야하는건가요.?
bayman
예전에 한참 부동산 버블때 저희가 periodic으로 계약을 햇는데 몇달 잇다 집주인이 바뀌엇습니다.
49일 노티스받고 나왓습니다..

계약에 다 일장일단이 잇습니다.
이럴때 fixed면 만기까지 거주가 보호가 됩니다만, 본인이 먼저 깰시엔 또 문제가 되기도 해요.

그땐 저희 이사비 지원도 없엇어요. 그래도 거긴 지원 얘기도 해주네요.
먼저 계약종류 확인부터 해보세요.
앙뤼
정말 감사합니다. 집에가서 계약기간부터 확인하고 또 여쭤보겠습니다.
peace4
https://www.tenancy.govt.nz/ending-a-tenancy/change-of-landlord-or-tenant/selling-a-rental-property/
앙뤼
Term type은 Fixed로 되어있습니다//
이오니스
term이 fixed로 되었다면 계약기간 만료전에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노티스도 필요없습니다. 그런데 인지상정상 만약에 렌트계약이 얼마 남지 않았고 회사가 간청을하고 이사비도 지원해준다고 하니 굳이 기분 나쁘게 싸워가면서 남아있지 마시고 다른집 소개도 해준다니 , 제 사견입니다만, 얼마 남지 않았으면 나가 주시면 상대방도 고마와하지 않을까요? 만일 남기를 고집하신다면, 아미도 인스펙션을 까다롭게 해서 어떤 구실을 만들어서라도 나가게 할지 모릅니다. 피곤한 일인거죠. 이참에 렌트하지마시고 내집을 마련하세요 렌트비는 남의 주머니에 돈 넣어주는거지만 모기지 얻어서 갚아 나가면 내재산이 되자나요. 두서없이 적어 보았습니다.
네버네버
댓글내용 확인
앙뤼
정말 부동산들 맘대로네요 ㅠㅜ 정떨어져서라도 나가야겠어요 허허
꼬롱
부동산에서 그렇게 하는 건 이상한 일이네요. 주인과 직접 계약을 해서 그런 경우는 겪어 봤는데.. 안 나가고 싶다면 아마 dispute tribunal 같은 데로 가도 되겠지만 아주 필히 못 나갈 이유가 있지 않은 한에는 레퍼런스도 받고 해야 하니 이사비 준다고 할 때 그냥 나가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ㅠ 늘 아쉬운 사람이 참는 거죠..
Just4me
제가 여러 조언들을 읽어 보았습니다 .
엄연히 계약은 계약대로 따라야 하고 . 약자라고 강자의 의견에 순종 하듯 따를 순 없습니다 . 약자가 강자의 의견에 따른 다면 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
심히 염려가 되는 것은 . 부동산이나 집 주인들이 강자라는 입장에서 법을 무시하고 약자들의 마음을 계속 아프게 하는 이런 일들이 습관적으로 일어나거나 약자를 괴롭히는 사례가 법을 무시하고 일어 날수 있는 것도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 좋게 나가 주는 방법에서 보상을 받고 나가는 방법으로 법적 기간 파기에 대한 보상을 반듯이 받기를 바랍니다 .
ㅡ이사 비용과 ㅡ함께 남은 기간에 대해서ㅡ (렌트비 25 프로 나 50 프로 ) ㅡ
를 청구 하세요 계약 파기에 대한 보상을 청구 하면서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말들을 설명하세요 .

이사 비용과 남은 기간에 대한 보상을 하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법적으로 계약이 된 계약이 이사 비용을 받고 나가게 하다면 법이 무슨 소용이 있고
안 나간다고 버틸수도 없고

법도 이런 경우 마찰을 대비해서 보상금이라는 것으로  남은 기간에 대한 보상금 제도가 필요하고
아마 보상금을 요구 하는 청구를 한다면 법도 손들어 줄 것 같습니다.

계약 파기에 대한 보상을 정중하게 청구 하고 청소 업자 시켜서 깨끗하게 하고 나가세요 .

약자가 강자에게  제압 되어 법적 보호는 커녕 법적 계약까지 무시 당할순 없습니다 .
바른 사회 정의 로운 사회는 우리들이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

법적계약도 무시당하는 강자들의 남용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고

법은 법으로 . 피해와 약속 파기는 보상으로 보답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바랍니다 .

꼭 정중하게 앉아서 영어로 제대로 표현하는 (법적인 사회인)
과 함께 보상에 관한 자리를 마련하세요 .

이사 비용 줄께 나가라
이것은 보상이 아닙니다

남은 기간에 대한 보상과 이사비용을 받으며
파기에 대한 벌칙금을 보상으로 받으십시오 .

약자가 강자를 잘 유도 하는 사회를 희망 합니다 .

*. 참고 실체 피해 사례
    장사 하는 사람이 임대 기간이 1년 이상 남았는데
    주인이 나가라 해서 아무 법적 대항도 못하고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법도 이런 피해를 스스로 막기 위해 남은 기간 50 프로 (또는 100 프로 )보상 해주고
  계약 파기 범칙금이 마련 되어야 합니다 .

  임대 계약기간이 법적 보호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
법적 으로 하려면 누가 복잡한 법적 저항을 하겠습니까
법도 자동적 보호법으로 만들어져서 실행 되어야 하죠

법의 모순이 많습니다 .
앙뤼
Just4me님의 진심어린 조언에 깊은 감사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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