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저희 아이가 이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해서 궁금한점이 몇가지 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3년짜리 워크비자(탤런트비자) 이고 와이프는 파트너 비자입니다.
1. 한국에 출생신고를 해야하는데 제가 알기로 태어나고 한달안에 신고를 해야지 벌금을 내지 않는다는데 사실인가요? 만약 이나라 출생신고서가 늦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2. 제가 듣기로는 제가 3년짜리 비자여서 아이가 태어나면 따로 비자를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부모비자 따라서 아이에게도 남은 기간만큼 자동으로 비지터 비자가 나온다고 들었는데 아이 비자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한국에서 출생시 출생신고를 늦게하면 기간에따른 차등벌금이 있지만 외국에서 출생 후 출생신고를 현지 영사관을 통해 할때는 늦게해도 벌금이 없어요. 하지만 외국에서 태어난 아가가 출생신고를 안하고 한국들어가서 할때는 똑같이 벌금부과가 됩니다(최대 오만원인가 그랬던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