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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018. 08:52 보라냥이 (203.♡.243.242)
기타
저희 어머니가 작년 2017년 6월 11 일 입국하셔거 관광비자 연장으로 12월 3일까지 머물다 가셨고 다시 2018년 9월 1일 입국하셔서 12월 1일 출국하셨는데
애기가 많이 아파서 지금 바로 다시 들어오시려하는데.
관광비자로 다시 입국 가능하신가요?.
아니라면 다른 옵션이 있나요?
18개월의 기간동안 총 9개월을 넘겨 체류할 수 없는데요 어머니가 17년부터 18년 12월 1일까지 18개월의 기간동안 총 9개월 조금않되게 계셨던걸로 계산이 되네요. 그러니 제 생각엔 지금바로 다시 들어오셔도 무방하시리라 보여집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의견이니 입국결정은 다른분들 의견 더 들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