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고 싶어요. 계약서에도 없는데 3개월이상 조항 안 지켰다고 본드비를 반만 주겠다 하면? 억울해서 미치겠어요. 도와주세요

죽고 싶어요. 계약서에도 없는데 3개월이상 조항 안 지켰다고 본드비를 반만 주겠다 하면? 억울해서 미치겠어요. 도와주세요

21 6,754 labelle80
커플이 방1개에 본드비 2주치 500 불 내고 10월2일부터 살다가,
1명은 11월26일에, 다른 한 명은 12월3일에 나갔는데요.

전 지금 한국에 와 있는데,  집주인(교민)이 저희가 계약 당시에 (orally) 구두로는 1명은 3개월이상 있겠다고 했다고 주장하며,
본인이 1주일치 손해봤으니(어디서 나온 1주일인지...논리부족)  250불만 돌려준다고 하네요.

계약 당시에 그분이 첨에 3개월이상 있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때,  확실치 않다고 했고 그 조항은 서류에도 없어요.

250불만 주겠다고 오늘 새벽5시에 카톡으로 통보 후
그분은 카톡도 안 보고, 보이스톡도 안 받네요. 어떡해요? 차단한 거 같아요.
피 같은 돈이에요. 취직도 못하고 있는데.

모든 게 그분의 주장이지, 녹음도, 증거도 없고, 계약서상에는 미니멈 기간도 없는데.. 저리 주장하며 돈 안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도 돈이지만 너무 억울해요.

(위에 밑줄 그은 부분은 집주인이 그은거구, 딴 사람이랑 계약하려 했던 미리 인쇄해 놓은 종이라  날짜가 이상한 거에요.)
labelle80
본인주장은 1주일치를 손해 봤다는데 왜 1주일인지 논리적으로 이해도 안 갑니다. 노티스는 2주이상 전에 이미 했거든요.
Nznznz1234
원래 나가는날 본드비를 받는데 받을때 왜 그랫는지 안물어 보셧나요?
아니면 집주인이 본드비를 본드회사에 정식으로 맡겻던건가요?
이게 렌트인가요 아니면 플랫인가요?
labelle80
글 쓴이입니다. 그 날 못 만났어요 지난주 월요일 3시 비행기였고 집주인은 회사에 갔거든요...
개인간의 플랫 계약입니다. 집주인인지 그냥 그 아파트를 자기가 진짜 집주인과 계약한 다음  다시 플랫 놓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한 아파트에 방 4개가 있고 모두 플랫이 들어가 있어요. 저희는 그 중 1개를 썼구요.
jamier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소액 재판이 있는데 갑자기 그 이름이 기억 안 나네요.
보통 그런데 재판을 신청하면 질 것 같으면 대개 귀찮아서 안 오고 돈을 돌려 줍니다.
거기에 신청했다는 사실을 통보만 해도 거의 해결이 되더군요.
신청비도 얼마 안 되고.... 그 분쟁 다루는 재판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는 걸 보니
저도 이젠 늙었습니다. 늙었고요.^^ 다른 분이 알려주세요.
labelle80
글 쓴이입니다.

소액재판이 나을까요?

아니면 "Tenancy tribunal  dispute 에 신고가 나을까요?

집주인은아예 연락을 안 받네요..

계약서는 그사람이 줬으나 법적 효력이 없다고 인쇄되어 있네요. 그 말도 그사람이 쓴거지만...
파이
댓글내용 확인
labelle80
계약당시 집주인이 한사람이라도 3개월 이상 있으라고 했고 저희는 아무것도 확정드릴수없다고 했어요. 계약서에도 3개월이상 사는 조항 없구요. 노티스 2주전에 하고 나왔는데 왜 1주일치 손해는 어디서 봤다는 건지 논리가 하나도 안 맞아요...소액재판은 비용 얼마 드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과내일
댓글내용 확인
johngo
집어 치우세요, 재판이 장난입니까. 250$ 때문에 죽고 싶다니 싫은 소리같지만 긴긴 인생 가시밭길도 있고 숨이 턱에 차는 고개길도 넘어야 하는데 그런 자세로 어떻게 살아 갑니까? 계약을 깨고 12월 18일 전에 나갔잖습니까. 잘하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주인이 250불 준다는 것도 후한것 같습니다. 250불 때문에 인건비 비싼 판사가 투입되고 국가적인 낭비이며 이러한 비용은 고스란히 세금으로 국민에게 돌아 옵니다. 별로 밑지는 장사도 아닌 것 같은데 잊어 버리세요.

세상 일일히 꼬치 꼬치 다 따지며 어떻게 삽니까. 좀 억울하고 서운한 일이지만 세상 살다  그냥 넘어가야 되고 잊고 살아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일을 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글쓴이 속이 밴댕이 속아지 같아요. 계약서 보니까 본인이 잘 못 했어요, 일생 결판 낼 일도 아닌데 죽지 말고 허허 하며 세상 사세요. 일생에 한번 목숨 걸 땐 목숨 걸고요. 그러나 이번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Dkim
위로드립니다. 예전에 저도 쉐어 문제로 죽고싶을 정도로 당한 일이 있어서요. 그때는 사실 돈 몇푼이 문제가 아니었었습니다. 혹시 집 주인 부부가 렌트 살면서 쉐어 놓은건 아닌지요?그 정도의 심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라면 여러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악질 일듯해서요.그분들의 개략적인 특성을 늘어 놓고 논하다 보면 수법을 알 수 있을테고 그들에게 당한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대처하는게 좋을듯 해서요. 당분간은 괘로우실테지만 참으면서 대처하느게 옳을듯 합니다. 그 분들이 사는 적당한 위치, 예를들어 노스쇼어라든가 부부간의 특징중, 남편은 방에서 자고 부인은 거실에서 잔다는 이러한 힌트들을 적어주시면 그들에게 당했던 사람들 또는 앞으로 그집에 입주할 분들에게 도움도 되고 집주인 한테는 경종도 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힘드실테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유태인 속담을 되 새기며 마음 가라 앉으시길 바라며.다시한번 진심으로 위로 드립니다.
labelle80
글 쓴 사람 입니다. 시티에 아파트구요. 방 4개이고 한국인 집주인 남자는 거기 안 살아요. 방 4개 다 플랫 놓았구요. 저희 커플이 그 방 중에 하나를 쓴 거구요. 계약서 주면서 3개월 이상 있어봐라 한 것은 집주인의 바램이었고, 저흰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며 그 어떤 약속도 한적이 없어요. 계약서 상에도 미니멈 기간은 없구요.  근데 갑자기 500불 본드비 중 250불만 주겠다고 오늘 새벽 5시에 카톡 후 연락을 안 받네요. 그 어떤 대화도 못 나눴어요. 전화도 카톡도 다 안 받네요.

집주인 주장으로는 저희가 3개월이상 있겠다고 했다는뎇그런말  한적 없어요. 둘 중 1명은 11월 26일에, 나머지 한 명은 12월 3일에 나왔어요...지금 한국에 와 있습니다.  (뉴질랜드가 아니라 한국이라서 해외라고 했습니다. 해외=한국.)

Tenancy Disputes Tribunal 에 온라인  신청하면 직접 출석해야 하나요? 죽고 싶다고 한 건 제가 심한 지병으로 심신이 많이 지친 상태거든요. 그런데다 이런 억울한 일까지 당하니 무너지네요. 돈보다 그 인성이 너무 무서워서요. 그리 잘 웃던 집주인분이 어찌 이럴까요? 2주전 노티스 때도 웃으시더니...저희 둘 다 플랫을 떠나자마자, 제가 한국 온거 알고 더 이러네요...오늘 갑자기 카톡으로 새벽 5시에 연락와선 250만 주겠다며, 자긴 1주일 손해를 본거라네요. 무슨 1주일치 손해인지도 모르겠구요. (비논리적)
항변 한 번 못하게 카톡도 차단해 놓았네요.
계약서를 올리고 싶은데 집주인 이름과 주소가 나오는데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할 사람 같은데요...무서운 사람인 거 오늘 느꼈어요.
labelle80
글쓴이입니다.

다른분들 피해 안 당하시게 계약서랑 그 사람 사진 캡쳐해놓은거랑 전번, 카톡아이디 다 올릴까도 생각 중입니다만...무서운 인성이 또 나올까봐...괜히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며 법적으로 걸고 넘어지지 않을까요? 이부분은 그사람이 고소하면 제가 한국에서 어떤 법적용을 받는지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한 건 거의 사기 같습니다.

한적도 없는 말을 했다고 지어내며 증거하나 없는 쪽에서 돈을 안 주겠다고 한 거니까요.
Nznznz1234
댓글내용 확인
labelle80
글쓴이입니다.

그러니까요. 본인도 뭐가  찔리고 켕기니까 숨은 거 같습니다. 안 그러면 왜 본드비 절반만 준다고 새벽5시에 통보 후 숨을까요!

다른 여러분들 피해 안 당하게 집주인에 대해 공개를 할까 싶은데 제가 고소당하면 한국법이 적용되니 내일 한국에서 무료법률상담 좀 받아보려구 합니다.인성이 인성이 기가 막힙니다.

상당히 특징적인 사람이라 대충 올리면 많은 분들이 아실거에요. 조심하시라고  그 얼굴 올리는 게 제일 확실하겠죠.
cocolee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쓴글은 명예훼손에 해당 되지않습니다^^
CH9011
모르시면 걍 가만히 계세요. 사실적시에 의한 Defamation도 가능합니다
sm867
변호사인데요, 어떤 근거로 이런말씀을 하시는지^^;
labelle80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객관적 피해사실과 계약서(주소, 인적사항이 다 나와있음 )얼굴사진  카톡아이디 전화번호 다 올려도 될까요?
Eleis
여기 혹시 liverpool st인가요?
공공일이
댓글내용 확인
몽당연필
본드비갖고 진짜 자살을 하겟습니까.. 너무 억울하다는 표현이겠지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일단 본드비를 집주인이 보관할수도 없을뿐더러
금액을 맘대로 제하고 돌려줄수도 없어요.

250불 제해야하는 이유를 레터나 이메일로 써달라고 하시고 그 편지와 함께 250불이라도 일단 받아놓은 후

그 편지를 이용해서 트라이뷰널에 접수를 하세요
그냥 넘어가면 다음 희생자가 또 나올수있어요
타지에서 인생공부 배우는 셈 치고 해보시면 실전생활에도 도움이 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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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목) 17:44
48656 쥐 잡는법
기타| 크림단추| 날씨가 추워지면서 집에 갑자기 쥐가 나오기 시… 더보기
조회 1,451 | 댓글 4
2024.04.25 (목) 16:40
48655 아이패드 에어2 초기화
가전IT| 새터민| 꽤 오래된 모델이긴 한데, 사용 안한 지가 오… 더보기
조회 282 | 댓글 2
2024.04.25 (목) 15:48
48654 구 보다폰 현 ONE 통신사 쓰시는분
기타| 바팔로| 현재 폰 인터넷 되시나요? 와이파이 있는곳에서… 더보기
조회 1,384 | 댓글 6
2024.04.25 (목) 13:56
48653 CSC카드소지자치과치료보조금신청
법세무수당| Rice| Community Services Card 소… 더보기
조회 1,542 | 댓글 5
2024.04.25 (목) 12:07
48652 11살 남아 생일파티 장소
기타| cakelover| 안녕하세요! 11살 남자아이 생일파티 보통 어… 더보기
조회 714 | 댓글 1
2024.04.25 (목) 09:35
48651 컴퓨터와 프린터기 버릴수 있는곳 알고싶어요.
가전IT| 스와니| 안쓰는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버릴수 있는곳이 있… 더보기
조회 861 | 댓글 4
2024.04.25 (목) 08:00
48650 테니스 클럽
기타| Boder| 오클랜드 시티에 테니스클럽 가입이 가능한곳이 … 더보기
조회 530 | 댓글 1
2024.04.25 (목) 00:25
48649 4월24일(수) 정부, 새로운 유형의 도로사용자 요금모색, 버스정류장 순…
기타| wjk| 매달 평균 190대의 챠량이 도난당하는 도시는… 더보기
조회 2,565 | 댓글 4
2024.04.24 (수) 2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