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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2/2018. 13:18 지방맘 (49.♡.220.66)
의료/건강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부모님 두분이 오시는데 복용중이신 당뇨약을 한달치를 가져오셔야합니다.
그런데 영문 처방전 발급받으시는걸 깜빡하셨다네요ㅠㅠ
이것도 복불복이라 하던데 혹시 걸리면 폐기처분시킬까요?
이 경우에 벌금도 물릴까요?
폐기처분하라면 따르면 되는데 벌금을 부과할까 걱정입니다.
연세가 있어 영어도 잘 안되시는데...
혹시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주에 한국에서 약 한달치 가져왔는데 아무문제 없었습니다. 입국신고서 내용에 보면 약은 3개월치 이상을 가져올때 표시해야하는걸로 나와있더라구요. 저는 위장약 거의 1개월치랑 눈영양제 한통(한달치) 가져왔어요. 너무 걱정하지마세요. 영어로 간단하게 당뇨약이라고 메모지에 써서 만일 물어보면 보여주시면 될듯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