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때문에 반년정도 혹은 그 이상을 외국에 체류해야 합니다
영주권 받은지 1년 됐는데 남은 1년의 반 이상을 외국에서 체류하게 된다면
영구영주권 신청 자격이 없어지는것은 알겠는데....
영주권 유효기간 2년이 지난 후엔 24개월/12개월/14일 연장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더군요
만약 24개월을 연장 신청한다면 몇번이나 연장 할 수 있을까요?
연장 신청하고 2년동안 186일 이상 연속적으로 거주해야 영주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경험 있으신분의 조언 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