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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018. 10:40 검둥 (49.♡.196.186)
부동산/렌트
안녕하세여? 질문 드려여. 렌트집에서 기간 채우고 이사 나온 상태구여. 전 집주인이 넘 많은 수선비용을 요구해서 법정 가야하나 고민중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집주인이 저희 본드비 정산을 안 한 상태에서 새 세입자 본드비를 받아서 본드 회사에 넣을 수 있는 건가여? 아니면 집주인은 저희 본드비를 정산 한 후 새 세입자껄 넣어야 하나여? 아시는 분 정확한 답 알려주세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하구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