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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2018. 20:49 JuunB (202.♡.239.140)
이민/유학
안녕하세요, 2020년 2월에 만기되는 essential work visa를 갖고있는데요, 다들 그런진 모르겠지만 제가 받은 비자에서는 제 비자를 서포트해준 회사에서만 일을 해야한다고 적혀있는데 이 경우, 회사를 옮기는게 어려운가요? Construction site foreman으로 비자받았습니다. 현재 좋은 직장에서 오퍼가 들어와서 옮기고싶은데 회사를 옮기게되면 site foreman에서 site manager로 되구요.(foreman은 한분야의 업체만 맡아서하는 직책이고 site manager는 전체적인 현장을 managing하는거라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비자가 1년3개월 정도 남은시점인데, job offer를 한 회사에서는 제가 4-5월부터 일을 시작할수있다고하는데, 이때 시작해서 리뷰기간3개월 지나고 영주권신청이 들어가더라도 늦지않을까요? 그리고 잡오퍼를 한쪽에서 알기로는 회사를 옮길때 워크비자 트랜스퍼가안되고 새로 워크비자를 신청해야한다는데 제가 알기론 트랜스퍼가 가능한걸로 알고있어서요....
요약하자면,
1. Essential work visa transfer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떠한 경우에 가능한가요. 안된다면 회사를 옮길때 새로 워크비자를 신청해야하는건가요?
2. 2020년 2월에 비자만료되는데 4-5월쯤 회사를 옮기고 3개월 리뷰기간이 끝나고 난후 영주권신청을 해도 기간적으로 여유있나요?
두서 없이 적었는데 혹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쪽관련 지식이 있으신분은 도움좀 부탁드리겠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