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싸인했는데... ㅜ.ㅜ

계약서에 싸인했는데... ㅜ.ㅜ

6 2,294 할 수 있나요?
주인과 가격협상을 끝내고, 싸인을 한 상태입니다.
조건은, 림리포트, 빌더인스펙션, 파이낸스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집 사기가 싫어졌습니다.
이런 경우, 
파이낸스 부분이 어려워졌다고 얘기하고 취소할 수 있나요?
또, 특별히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ㅇㅇㅇ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생각대로 하시면 됩니다.
lynden
계약시 컨디션 조건에
1.은행 융자가 원할치 않을경우
2.집에관한 인스팩션시 하자가 있을경우
이런 조건들이 합당하지 않을경우 잔금 기일전에
변호사를 통하여 해약 한다고 통보 하십시요
가장 타당성있는 해약 내용은 융자 조건
그리고 집에관한 하자부분들
그러나 계약금은 환불이 불가능 하리라 생각 됩니다
경허미
컨디션을 거는 건 마음이 바뀔 때를 대비해서죠! 즉, 당근 취소됩니다. 계약금 또한 되돌려 받는 건 물론이구요. 여러가지 조건 현명하게 거셨네요. 저라면 우선 1. 은행에서 융자 안내준다. (은행에서 도와줍니다) 2. 빌더 인스펙션 후 빌더의 리포터가 마음에 안든다 등의 이유로 나의 Darling Lawyer를 통해서 통보한 후 취소할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 쓰는 거지요. 사실 뉴질에서 집 살 때 조건 걸고 변호사 쓰는 건 맘 바뀔 때 대비해서라고 보셔도 무방할 듯... 아무튼 모든 열쇠는 (능력있는)변호사가...그러니 얼릉 변호사에게 상담하세요. 돈이 들더라도 그게 빠르고 경제적입니다... 그리고 모든 대화는 비밀 보장이니 염려 마시구요...에구...나도 영어만 100% 되면 변호사 하련만... 님과 같은 이들 적극 도와주련만...99%니 그럴 수도 없고...(농담)...결론은 염려 마시고 변호사 통해 사정 설명하고 취소하세요...단, 조건에 단 기일 내에... Good Luck!!
그러게....
물론 집이 사기 싫어지는 경우도 있을수 있겠지만, 반대로 집 팔렸다고 좋아하고 있을 집주인이

안되었네요.....요즘같이 집팔기 어려울때에.........계약서에 사인하시기 전에 충분히 생각 하시지...........
불황
맘 바뀌는 거야 사는 사람 맴이지만, 요즘같은 불황에 집팔았다고 좋아라 했을 에이젼트와 집팔렸다고 좋아했을 집주인(자기가 산 가격보다 싸게 팔아서 씁씁했을 수도 있겠지만)의 아쉬워 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뭐 어쨋든, 살면서 후회하는 것 보다는 취소하는 편이 백번 낫겠지요.
이런경우 대부분 은행에서 모게지승인이 않났다는 이유로 캔슬하는 게 대부분이니
그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겁니다.
별거 없이 에이전트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계약
매매계약 체결 됬다고 좋아하는건
컨디션이 전혀 없을때 하는 일입니다.

컨디션 붙을경우
실제 판매 확률은 대략 50% 미만 입니다.

이 나라 분위기는 컨디션 붙은 계약서에
절대 샴페인 터뜨리지 않아요

일명 '간보기' 차원의 역활 이므로
매수인의 경우.. 컨디션 구실로 취소한들..
누구도 뭐라할수 없습니다.

즉... 매도인 으로서..
 컨디션 붙은 계약은
믿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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