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뉴질랜드 온지 2개월된 워홀러입니다.
2018년 11월 27일 알바니의 한 카페에서 면접을 보고
다음날 28일 트라이얼을 했습니다.
08:00 부터 트라이얼을 진행 할 것이고,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28일 08:00 정시에 출근해서 정확히 4시간 일을 했는데요
*제가 만든 커피들이 손님들에게 나갔고, 제가 음식들 서빙도 여럿 했으니 일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12시 쯤 되니 너는 바쁜 카페에서는 아직 무리일 것 같다며 트라이얼을 끝내고 집으로 돌려보내더군요.
그래서 다음주인 오늘 11일 4일 가서 트라이얼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미안하고, 그래도 pay는 받고싶다고 말했더니,
contract에 의한 트라이얼 이었으므로 페이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받아들일 수 없다니까 경찰에 신고해도 좋다는 말과 함께 대화를 중단해 버리더군요.
일단 cab에 자초지종을 설명한 메일을 보내긴 했는데요.
제한 된 환경에서의, 그리고 한두시간 내의 unpaid trial이 합법이고 납득 할 만하다고 생각하지만 4시간을 일했으므로 employer에게 도움이 됐든 안됐든 pay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경우 보통 pay를 받기 어려운게 일반적인가요? 워홀러다보니 판례가 보통 어떤식으로 가는지 잘 모르겠네요.
격려해 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만,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