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워킹홀리데이하고있는데
내년 2월 출국 예정입니다.
어쩌다 IRD들어가서 확인해보니
제가 올해 회계년도 기준으로 번돈을 계산했을때 낸 세금이 더 적네요
총 그로스가 14000이 넘어서 17.5%를 세금을 내야하는데.. 이미 제가 돌려받을게 아니라 더 내야될 상황이에요..
앞으로 3~4개월을 더 일해야하구요 ㅠ
-1000불정도 모자랄것같은데
이럴경우 그냥 세금환급자체를 건드리지말고 출국해도될까요?
제가 안할경우 IRD측에서 먼저 연락이 오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