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일 오전 10시에 한인회관에서
한인 여성회 주최로
Tenancy Services Centre 에서 직원이 나와 그 부분에 대한 세미나가 있다고 최근 교민지에 광고 되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
주인은 세입자가 사는 렌트집에 히트펌프를 설치해줘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단 2019년 6월 말까지 정부가 고시한 등급의 단열재( Insulation )를 의무적으로 렌트집에 설치해줘야 하지요.
상당수의 주택들은 집을 지을때 이미 정부가 고시한 수준의 단열재를 넣고 집을 짓는데
노후된 주택이나 그 기준치에 못 미친 집들이 신경써야 할 ...새로이 생긴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