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9월 중순쯤에 오클랜드로 오게 된 27살 워홀러 남성입니다.
제가 어렵게 시티 내에서 곧 오픈하게 될 레스토랑에 FOH로 취직하게 되었는데요,
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있더라구요.
해석해보면, 트레이닝이 끝난 시점으로부터 12개월 내에 그만 둘 경우에 트레이닝 코스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워홀러인 저에겐 너무 불합리한 조항인 것 같아요. 워홀러는 애초에 지킬 수 없는 조항이기도 하고요... 이런 조항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가요?
(물론 이런건 담당자에게 물어보는게 정확하기 때문에 해당 레스토랑에 문의 직접 해놓은 상태입니다. 단지 이게 합법적인 요구인지 알고 싶어서요..)
아 그리고, 제가 2주뒤에나 일을 시작하게 될 것 같아서 오클랜드 내에서 단기 알바를 좀 하고 싶은데 혹시 어디서 구직하면 좋을지 알 수 있을까요? 코포도 가끔 올라오는 것 같은데 잘 안보여서요... seek,indeed, trademe 와 같은 사이트는 대부분 정기 알바만 구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 올려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