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약 한 달 전에 노스쇼어에 있는 한 쇼핑센터에서 3시간 주차시간 초과로 딱지를 끊었는데요.
밥먹고 커피마시고 이것저것 쇼핑도 하고 하다보니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긴 했지만, 제 생각에는 3시간이 넘어간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윌슨파킹의 온라인 어필을 통해 문의했더니 오전 11시25분에 제 차 타이어에 마킹을 했다고 해서, 그럼 그 증거를 보내
달라 그러면 바로 페이하겠다 이렇게 답신을 했습니다.
전 단순히 증거를 확인하고 페이를 하려던 생각이었는데, terms & conditions 이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쓸데없는 설명만 잔뜩하고 정작 아무런 증거도 보내주지 않더군요.
제가 3번이나 증거를 요청할 때 까지 계속 쓸데없는 설명만 반복하더니 더 이상 내 문의에 답신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는 한동안 연락이 없더니, 결국은 어제 debt collector로부터 추가금액이 부과된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11시25분에 제 차에 마킹을 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말한 근거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은 하지 못한채 debt collector에게 넘어가 버리고 말았네요.
이런 경우를 겪으신 분들 계시면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적법하게 증거를 요청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 쪽에서 얘기하는 데로 따라야 하는 건지요.
스피드 카메라에 적발됐을 때에도 증거를 요청하면 경찰에서도 시간, 제한속도, 초과속도 등을 명시한 사진을 보내주잖아요. 그런 확인을 하고 싶은 겁니다.
윌슨파킹에서 "우리가 11시25분에 네 차에 마킹했으니까 무조건 11시25분이 맞아"라고 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게 맞는 걸까요?
만약 '증거를 보내줘야 돈을 내겠다' 라고 한다면 추후에 법원으로 가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