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주인이 계약서를 안 주고 날짜를 다 지키고 나가라네요

플랫주인이 계약서를 안 주고 날짜를 다 지키고 나가라네요

9 3,708 무름이친구

안녕하세요 현재 남섬 더니든에 거주하는 워홀러입니다.

처음에 플랫을 들어올 때 서로 6개월을 산다고 약속하고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주인이 계약서를 주겠다고 했는데 산지 2달이 넘어가는데 계약서를 주지 않았습니다.

살다보니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아서 옮기려고 합니다.

2주 노티스를 지키려고 노티스를 냈더니 자기들이 3가지 솔루션을 준다고 합니다

대체할 사람을 찾고 나가던가, 계약을 파기하고 싶으면 2달치를 한꺼번에 줘라, 아니면 약속한 기간 끝날 때까지 방값을 깎아주겠다고 합니다 ;;;

계약서를 안 준 이유는 저를 믿었기 때문이고 계약을 어길 수 없다고 합니다 ;;

불편한 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 마저 지켜주지 않고는 제가 다른 불편한 점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 잘못인 마냥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 보러 오기 전에 어떤 중국인도 방 보러 왔었는데 제가 좋아서 플랫을 준거라고 선심 쓰듯 말하는데 그 당시에는 자기들이 중국인 싫다고 말했고요

대체할 사람도 구해줄 생각이었지만 사람이 언제 구해질지도 모르고 그걸 왜 제가 해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

계약서도 안 줬으면서 계약을 파기하는 건 이 나라에서 불법이라고 협박 아닌 협박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captive
주인(Landlord)과 합의해서 주인 집에 들어와 사는 것은 플랫(Flatting)이 아닌 보드(Boarding)입니다. 보드는 렌트(Rent)와 마찬가지로 임대차 보호법(Residential Tenancies Act 1986)에 따라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면 계약서를 거부하는 것이 위배입니다. Tenancy 기관 측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드는 렌트와 달리 Fixed-term 조건이 아닙니다.
https://www.tenancy.govt.nz/assets/Forms-templates/Boarding-house-tenancy-agreement.pdf
https://www.tenancy.govt.nz/starting-a-tenancy/types-of-tenancies/boarding-houses/
Quickly
주신 링크는 하숙에 관련된 하숙집에 기거하는 조황인것 같은데요...
무름이친구
6명 미만 거주는 보딩하우스가 아니라고 나오네요ㅠ 어쨌든 잘 해결하고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베푸리
플랫비 내지 말고 살다가 그냥 나오세요. 누가 더 아쉬울까요?  먼져 기관에 연락할려면 글쓴분이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하니깐 억울하지요. 그쪽에서 기관에 연락하게 만드세요.
물론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요. 갑을따지는게 좋진 않지만, 적어도 돈 내는 사람이 갑질을 당하진 말아야죠.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때 밀린 플랫비 내도 되고요.
무름이친구
계약서 안 준게 걸리는지 그냥 나가라네요ㅎㅎ 댓글 감사합니다!
베푸리
그리고 내 생각엔 불법이 아닌거 같은데 불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법인지 어느 조항에 그런게 있는지 꼬치꼬치 물어보고, 당신 애기하는게 협박으로 들린다고 대응하세요.
호박꽃을사랑한남자
주인은 계약서를 작성 안해준 것 위법이고
구두 6개월 계약 했으면 파기 그또한 계약 위반이고
서로간에 약속 불이행이니 누구편도 들어서 옳다고는 할수 없는 문제 인것 같은데요.
글세요 법으로 따지기 전 서로간 양보가 필요 한것 같으니 주인이 제안한 세가중 절충 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인것 같네요
Inter
집 주인이 한국사람인가요? 저도 황당한 일을 격게 되서 이주되엇는데 현찰로 이주치 달라고 하더군요 그거까지 이해하는데 값자기 플렛비 40불을 올려서 돈을 내라고 하더군요 황당 당황 이것이 한국주인의 옥클랜드 현실입니다. 남이야 어떻게 되던말던 자기식구와 자기들만 보호되면 된다는 관념이 10년 20년 넘게 살면서 뿌리박혀있는거 같습니다 더 웃긴거 뭔지 아세요 하나님 믿는답니다 할건 다 하더군요 한국에서도 이런 경우는 못 받습니다만 한국인들 영어안되 취업안되고 수당받고 살려는 궁핍하고 스트레스가 우리 플랫 랜트하는 이들에게 전가 되는것 같습니다.
무름이친구
저희 집주인은 베트남 부부였습니다. 계약서 안 주는게 걸리는지 나가라고 해서 해결하고 나왔습니다. 안 좋은 일을 겪으셨다니 저도 마음이 안 좋네요ㅠ 반면에 좋은 분들도 많이 계시니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화이팅하세요!

Total 48,698 Posts, Now 1 Page

공지 ● 알고싶어요 운영원칙 ●
KoreaPost | 조회 77,293 | 2015.07.13
새글 여권
zu0w0ing | 조회 287 | 7시간전
새글 아니 이럴수가?
Prettymuch | 조회 911 | 8시간전
3 새글 워크 비자 관련 문의
토마스맘 | 조회 581 | 13시간전
3 새글 샤워기 교체, 세면대 교체
SJPark | 조회 690 | 14시간전
9 새글 퀸스타운 플렛
chohyejung | 조회 794 | 15시간전
시드니 여행질문!
hawl | 조회 433 | 1일전
인기 사람을 찾습니다
Stellar | 조회 2,132 | 1일전
3 인기 슬립아웃 캐빈 설치 경험
tchu | 조회 1,199 | 1일전
가구 대여 - home staging
제3의인생 | 조회 573 | 1일전
양복 수선 잘 하는 곳
ceripianora | 조회 177 | 1일전
뉴질랜드 거주기간 조회
k9p7 | 조회 608 | 2일전
5 안과 문의드려요
moana2024 | 조회 725 | 2일전
1 한국으로 송금
enltrhfahr | 조회 726 | 2일전
9 인기 야채씨앗 수입
won | 조회 1,246 | 2일전
식기 세척기 수리
monicach | 조회 250 | 3일전
의료보험
flyingkite | 조회 643 | 3일전
인기 농심 메밀소바
몽땅연필1 | 조회 1,025 | 3일전
1 시티 기구필라테스
Dana8282 | 조회 377 | 3일전
인기 강아지 맡아주실분
아이언드림 | 조회 1,359 | 4일전
9 인기 한국인 발전문의 계시나요?
도요새 | 조회 2,172 | 4일전
10 인기 집앞 주차
아르썬 | 조회 2,896 | 4일전
5 인기 부동산 사진촬영일 관련
jyoung1 | 조회 1,499 | 4일전
4 인기 쥐 잡는법
크림단추 | 조회 1,446 | 4일전
2 아이패드 에어2 초기화
새터민 | 조회 281 | 4일전
5 인기 CSC카드소지자치과치료보조금신청
Rice | 조회 1,540 | 5일전
1 11살 남아 생일파티 장소
cakelover | 조회 710 | 5일전
1 테니스 클럽
Boder | 조회 528 | 5일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