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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2018. 17:30 nzman21 (125.♡.38.66)
법/세무/수당
아이가 있으면 일을 하지 못하니 이것저것 걱정이 마니 되네요.
혹시 자기 명의로된 융자 받은 작은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하면 양육 수당등은 받지 못하는건가요 아님 개인자산은 상관없이 현재 연봉에 따른 수당만 받는건가요?(아이가 생기면 당분간 여자는 일을 못해서 가족 수입이 많이 줄어들텐데 그럼 대부분의 가정이 다 받는거 아닌가 해서요..)
양육수당은 자기 자산과 상관없이 연수입으로 나오는겁니다. 어떤 한 시점의 수입이 아닌 연간 수입이요. 현금자산으로 인한 이자수익도 넣어야하구요. 수당금액에 영향을 끼치는 수입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연봉/ 이자수익/ 렌트수익/ 배당금 등등... 암튼 덜 받게되면 연말정산때 다 돌려줍니다. 만약 신고누락-착오 등으로 더 받으면 차액만큼 다 토해내야하구요. 전 작년에 연말정산하고 3천불 추가로 받았습니다. 제대로 돌려주고, 돌려받는것도 칼같이 하는 IRD니, 덜 받는거는 걱정 안해도 됩니다.
IRD나 구글에서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 검색해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